의정비 상한선까지 인상…“사용 내역 공개해야”

김지훈 2024. 3. 1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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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난 20년간 묶여있던 의정 활동비 인상이 가능해졌는데요.

대구시와 구·군 의회가 기다렸다는 듯이 앞다투어 의정비를 상한선까지 올리기로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인상 근거가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의정 활동비 인상의 길이 열렸습니다.

2003년 의정 활동비 책정 이후 20년 만입니다.

대구지역 광역과 기초 의회도 일제히 의정 활동비 인상에 나섰습니다.

대구시의회와 9개 구·군의회의 의정 활동비 인상 폭 결정이 어제로 모두 끝났습니다.

중구의회를 제외하고, 대구시와 나머지 구·군 의회 모두 상한선까지 의정비를 인상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20년간 물가상승률이 56%에 달하는 만큼 의정 활동비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의회 의정비 심의위원/음성변조 : "(의정 활동비가) 차비라든가 연구비라든가 그런 계통으로 쓰는 돈이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도 좀 감안해서 올려야..."]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만은 않습니다.

기초·광역 의원들은 의정 활동비 외에도 기본급 개념인 월정수당과 정책개발비, 해외연수비 등을 따로 지급받고 있는데, 이번 인상으로 대구시의원은 7천4백여만 원의 보수를 받게 됩니다.

또 절반이 넘는 의원들이 겸직을 하고 있고 올해 7월부터는 최대 5천만 원의 후원금도 받을 수 있게 돼 상한선까지 인상할 근거도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의정비 사용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금수/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 "연구를 하고 정책을 고민하고 하는 데 쓰는 비용인데 이 돈이 정말 의정 활동하는 데 제대로 쓰여졌는지 공개를 해야 하죠."]

비판 여론에도 상한선까지 올린 의정 활동비, 과연 의원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시민들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훈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인푸름

김지훈 기자 (nakch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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