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불법행위 집중단속

이병희 기자 2024. 3. 1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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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8~29일 신고 없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대행업체, 이사업체, 유품 정리 사업장을 집중 단속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 폐기물관리는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지자체에서 처리하거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게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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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미신고 폐기물 처리 등
[수원=뉴시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사진=경기도 제공) 2024.03.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8~29일 신고 없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대행업체, 이사업체, 유품 정리 사업장을 집중 단속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 폐기물관리는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지자체에서 처리하거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게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수집·운반)업 ▲미신고 폐기물 처리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등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처리를 업으로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신고 없이 폐기물 처리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고 없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조업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별도의 허가 없이 폐기물을 수집·운반해 보관하는 경우 폐기물 소각·매립 등 불법 처리할 개연성이 높고 사업장이 도산하는 경우 방치폐기물로 변질될 수 있다. 이에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 준수사항 등과 이들 업체가 수거한 생활폐기물 선별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도 확인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용자원의 한계와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활용 관련 산업은 적극 지원·육성해야 하나 현행 법령을 교묘히 악용하거나 위반하는 등 폐기물 처리체계에 혼란을 야기하는 불법적 폐기물 처리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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