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현, 월수입 2600만원 '체념' 저작권료 팔았다?..."목돈 필요해서" [Oh!쎈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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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마마 이영현이 히트곡 '체념'의 저작권을 팔았다고 밝혔다.
이날 아이비는 이영현의 히트곡 '체념'에 대해 "저작권료가 엄청날 것 같다"고 물었는데, 이영현은 "잘 나갈 때는 한 달에 2,600만 원 정도가 들어왔다. '체념'이 노래방 애창곡이라 노래방에서만 그렇게 돈이 나왔다. 방송으로는 1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고백했다.
다만 '체념'의 저작권료는 "남의 떡"이 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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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유수연 기자] 그룹 빅마마 이영현이 히트곡 '체념'의 저작권을 팔았다고 밝혔다.
12일 방송된 E채널·채널S '놀던언니2'에서는 이영현이 등장, 채리나X이지혜X아이비X나르샤X초아와 함께 완전체 회동을 갖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아이비는 이영현의 히트곡 '체념'에 대해 "저작권료가 엄청날 것 같다”고 물었는데, 이영현은 “잘 나갈 때는 한 달에 2,600만 원 정도가 들어왔다. '체념'이 노래방 애창곡이라 노래방에서만 그렇게 돈이 나왔다. 방송으로는 1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고백했다.
다만 '체념'의 저작권료는 "남의 떡"이 됐다고. 이영현은 "목돈이 필요해 저작권을 팔았다”라고 솔직하게 답해 언니들의 아쉬움을 자아냈다.
특히 이영현은 '체념'이 과거 연인과의 실화를 담았다고. 그는 "데뷔 전 만났던 두 달 정도 만났던 전 남자 친구가 주인공이다. (짧게 만나서) 오열하며 부를 때 민망하다"고 말했다
이어 "결혼 후 남편과 휴대전화를 바꾸러 같이 갔는데 전 남친이 바로 그 가게 사장님이더라"라며 '삼자대면'을 하게 된 에피소드를 언급, "들어가자마자 말문이 막힌 채 남편을 데리고 나와 '사실 저 사람이 체념 주인공'이라고 했다. 근데 남편이 아무런 반응을 안 보였다"라고 덧붙였다.
/yusuou@osen.co.kr
[사진] E채널, 채널S '놀던언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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