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 때문에 입주 못할 뻔…'고도 위반' 김포 아파트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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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제한을 어겨 입주가 미뤄졌던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가 상부 옥탑을 잘라내는 공사를 한 끝에 입주가 가능해졌다.
13일 김포시와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등에 따르면 김포시가 A 아파트에 대한 건축물 사용 승인을 내주면서 전날부터 입주가 가능해졌다.
지난달 말까지 공사를 마치고 서울지방항공청 등으로부터 고도 제한 규정에 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았고, 지난 11일에는 김포시로부터 건축물 사용 승인 허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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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시공 끝에 사용승인 허가
김포시, 건설사·감리업체 고발
고도 제한을 어겨 입주가 미뤄졌던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가 상부 옥탑을 잘라내는 공사를 한 끝에 입주가 가능해졌다.
13일 김포시와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등에 따르면 김포시가 A 아파트에 대한 건축물 사용 승인을 내주면서 전날부터 입주가 가능해졌다. 당일 입주를 마친 입주자는 총 7가구다.
이 아파트의 입주 예정일은 지난 1월 12일이었다. 하지만 아파트 8개 동 가운데 7개 동의 높이가 공항시설법상 고도 제한 높이(58.76m)보다 63∼69㎝ 높아서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 아파트는 김포공항과 직선거리로 약 4㎞ 떨어져 있어 공항시설법을 따라야 한다.
이에 건설사가 두 달 동안 아파트 7개 동의 엘리베이터 상부 옥탑을 70㎝가량 깎아내고 콘크리트를 덧대 보강하는 공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말까지 공사를 마치고 서울지방항공청 등으로부터 고도 제한 규정에 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았고, 지난 11일에는 김포시로부터 건축물 사용 승인 허가가 나왔다.
당초 입주 예정일에서 두 달가량 사용 승인이 나지 않으면서 일부 입주 예정자들은 모텔과 호텔 등에서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은 입주를 준비하는 동시에 시공사·감리단과 입주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김포시는 사용 승인과는 별개로 고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건설사와 감리 업무를 소홀히 한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주택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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