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소상공인 시설개선 사업…최대 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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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옥외광고물 교체, 내부 인테리어 개선, 화장실 개선, 키오스크 기기·프로그램 구매 등 시설개선비(공급가액)의 80% 범위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주에서 1년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은 오는 18일부터 4월 5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신청접수→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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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시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옥외광고물 교체, 내부 인테리어 개선, 화장실 개선, 키오스크 기기·프로그램 구매 등 시설개선비(공급가액)의 80% 범위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나머지 20%와 지원 한도 초과분, 부가세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청주에서 1년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은 오는 18일부터 4월 5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신청접수→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화제조창 2층에 있는 경제정책과를 방문해도 된다.
시는 연 매출, 사업 영위 기간 등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해 최종 80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가 지정하는 '착한가격업소'나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백년가게', 사회취약계층 및 다자녀가정 사업자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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