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콘텐츠 ‘악성 댓글’ 제재 가이드라인 마련...네일아트·피부미용 간이과세 전면 적용

강우량 기자 2024. 3. 1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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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 네일아트 직종에 참가한 선수가 경기에 집중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청년들의 관심도가 높은 웹콘텐츠와 뷰티 분야에 대해 취·창업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웹콘텐츠 창작자를 위해 악성 댓글을 제재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피부미용업 등에 대해서는 간이과세 적용을 확대하는 등이다.

13일 정부는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청년들을 위한 웹콘텐츠와 뷰티 분야 활성화 정책들을 내놨다. 웹툰 작가 중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81.3%에 달하는 등 웹콘텐츠 분야는 청년 세대가 주로 참여하는 분야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뷰티 분야도 피부미용과 네일아트 업체 대표자 가운데 40세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43.3%, 69.1%로 청년 중심 시장이다.

그러나 산업 생태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다 보니, 청년 종사자들이 취·창업 과정이나 계약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빈번했다. 서비스 관련 정보가 제대로 유통되지 못하면서 소비자들의 만족도도 떨어졌다.

정부는 웹콘텐츠 분야와 관련해, 지난 2015년 도입된 웹툰 분야 표준계약서에 공정 계약 조항을 내달 구체화하기로 했다. 계약서 최초 확인 시부터 최소 15일의 검토 기간을 보장하고, 구체적인 수익 배분을 규정하는 등이다. 표준계약서 사용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올해 3분기 배포할 계획이다. 여기에 웹소설이나 크리에이터 외주계약 분야에서도 표준계약서를 새로 만들어 보급한다.

또한 악성댓글에 노출되기 쉬운 웹콘텐츠 창작자를 고려해 온라인 악성댓글의 유형, 제재방식 등과 관련한 제재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웹콘텐츠 창작자의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애로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뷰티 분야에 대해서는 올해 3분기 중 피부미용업과 네일아트 등 기타미용업도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이면 지역이나 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서울과 광역시 등 일정 지역의 40㎡ 이상 사업장일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뷰티 서비스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대학·기업 간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해 운영하고, 지난 2022년 7월부터 추진 중인 ‘공유미용실’도 올해 말까지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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