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면허자’도 따로 도로연수 받을 수 있다

김지섭 기자 2024. 3. 1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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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오랜 기간 실제 운전을 안한 이른바 ‘장롱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운전연수 서비스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가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에는 이 같은 내용의 ‘장롱면허자’ 대상 도로운전 연수 제도화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시내 운전면허학원에 자동차들이 세워져 있다./뉴스1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돈을 받고, 도로운전 연수를 해주려면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강의실, 기능교육장 등의 시설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이미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에 일반적인 자동차운전학원과 같은 수준의 시설을 갖추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음성화된 도로 연수를 근절하고, 관련 플랫폼 시장을 넓히기 위해 운전면허 보유자에게 도로연수를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거쳐 도로교통법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업자가 보유한 차량 외에 렌터카를 활용해 반려동물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도 허용하기로 했다. 방송 광고는 새로운 유형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

또한 유아용 제품인 바운서는 국제기준에 맞게 등받이 각도 기준 등을 개정하고 항공기 관련 사업을 등록할 때 요구되는 자본금 납입 기준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농업용 지게차도 농업기계로 분류하는 한편, 전동지게차를 충전하는 데 기존 충전인프라를 활용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반도체 생산설비 수리 부품은 공휴일에도 신속 통관이 가능하도록 긴급 절차를 도입하고 울산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원활하게 용수를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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