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로고송, 사용료는?

김지하 기자 2024. 3. 1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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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0일에 있을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만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가사를 바꾼 다양한 선거 로고송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최대의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는 "선거 로고송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용되는 음악의 원저작자인 작사, 작곡가에게 사용 동의를 받는 것이 먼저"라고 설명했다.

선거 운동 기간에 사용되는 홍보용 음악인 선거 로고송은 주로 기존의 대중가요를 개사 및 편곡하여 사용함에 따라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에 의거, 원저작자인 작사, 작곡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하며, 한음저협의 선거 로고송 사용신청 절차에 따라 심사를 거쳐 음악 사용료를 납부한 후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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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오는 4월 10일에 있을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만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가사를 바꾼 다양한 선거 로고송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최대의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는 “선거 로고송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용되는 음악의 원저작자인 작사, 작곡가에게 사용 동의를 받는 것이 먼저”라고 설명했다.

선거 운동 기간에 사용되는 홍보용 음악인 선거 로고송은 주로 기존의 대중가요를 개사 및 편곡하여 사용함에 따라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에 의거, 원저작자인 작사, 작곡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하며, 한음저협의 선거 로고송 사용신청 절차에 따라 심사를 거쳐 음악 사용료를 납부한 후 이용이 가능하다.

선거 홍보용 음악 사용료는 선거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며, 대통령선거의 경우 곡당 사용료 200만 원, 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우 100만 원, 조만간 치러질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50만 원을 후보자 측에서 납부해야 한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저작 인격권에 대한 저작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 선거 로고송 사용 승인과 음악 사용료 납부가 불가하다"며 "협회에 납부하는 음악 사용료 외 저작자에게 저작 인격권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별도 저작 인격권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선거 로고송은 멜로디가 단순하고 쉬우면서 다양한 연령층에게 친숙한 트로트 장르가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다. 한음저협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 있었던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박군 '한잔해', 영탁 '찐이야', 유산슬(유재석) '사랑의 재개발', 홍진영 '엄지척', 박상철 '무조건' 등 트로트 가요가 선거 로고송 사용 상위 10곡 가운데 무려 8곡이나 이름을 올렸다.

한편 한음저협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고자 지난 11일부터 별도의 팀을 구성, 이용허락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예년보다 일찍 선거 로고송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해 선거 운동 기간 직전에 몰릴 신청 접수를 분산함으로써 신청 승인 지연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한음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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