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지게차, 농기계로 분류한다…국토부 "취·등록세 납부 등 부담 완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농가에서 사용하는 지게차를 일반 지게차와 동일한 건설기계로 분류해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그동안 농민들은 농가에서 사용하는 지게차가 농기계가 아닌 산업용으로 분류돼 농작물 운반, 창고 정리 등 제한적 용도로 사용하지만 일반 건설기계와 똑같이 취·등록세 납부 및 정기검사 등을 해왔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농업용 지게차의 농업기계 분류 방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농가에서 사용하는 지게차를 일반 지게차와 동일한 건설기계로 분류해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농가에서 사용하는 지게차를 농기계로 재분류하기로 했다. 그동안 농민들은 농가에서 사용하는 지게차가 농기계가 아닌 산업용으로 분류돼 농작물 운반, 창고 정리 등 제한적 용도로 사용하지만 일반 건설기계와 똑같이 취·등록세 납부 및 정기검사 등을 해왔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농업용 지게차의 농업기계 분류 방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1톤 미만 굴착기 및 4톤 미만 로더는 농업기계로 이미 분류한 사례를 적용해 견인능력, 운행범위 등을 고려해 농업용으로 주로 활용되는 지게차를 별도 분류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지게차를 사용하는 농민들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농업용 지게차 보급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활성하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항공산업의 시장진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항공기 관련 사업 등록시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으로 규정한 자본금 요건도 완화한다. 담회 등을 통해 항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내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농업용 지게차의 농업기계 분류방안을 마련해 관계법령을 개정하겠다"며 "드론 등 항공 관련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납입자본금 규모 축소 등도 검토할 것"이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부부싸움 후 시어머니방에 간 남편, 알고보니…"엄마 가슴 만지며 자" - 머니투데이
- "비트코인 사기라며…왜 이렇게 오르나" 김경진, 쓰린 마음 고백 - 머니투데이
- 윤태영, 상속재산만 450억→자산 1000억 이상?…의미심장 반응 - 머니투데이
- 포레스텔라 강형호, 품절남 된다…예비신부는 기상캐스터 정민경 - 머니투데이
- 정준, '13살 연하' ♥김유지와 결별…"1년 전 각자의 삶으로" - 머니투데이
- '10조 자사주 매입' 초강력 부양책…"삼성전자 지금 살까" 주가 영향은 - 머니투데이
- '양육비 갈등' 송종국 이민 가나…"캐나다 영주권 나왔다" 고백 - 머니투데이
- '이혼' 이동건, 공개연애만 5번 한 이유…"상대방 존중하려고" - 머니투데이
- 조세호 대신 1박2일 남창희 '호평'…퇴근벌칙도 소화 "고정 가자" - 머니투데이
- '위고비' 국내 출시 한 달, 관련주 주가 확 빠졌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