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찰 로봇'이 순찰…식당도 로봇으로 소독한다

권순완 기자 2024. 3. 1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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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자율주행 순찰로봇이 21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연합뉴스

앞으로 일선 경찰서에서 순찰 로봇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엔 로봇 분야에서도 규제 개선도 포함됐다.

정부는 경찰관서에서 순찰 로봇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부 지침을 마련한다. 해외 주요국이 순찰 로봇을 활용해 치안에 나서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방역 로봇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숙박시설·음식점 등에서 로봇을 활용해 소독을 실시한 경우에도 소독 증명서 발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수직농장 시설에 적합한 지원제도도 마련한다. 신개념 농업시설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육성하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수직농장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轉用)해 농지 면적을 감소시켰을 경우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수직농장 작물 재배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주요 농업용 기자재는 부가세를 환급해준다.

인공지능(AI) 분야와 관련해서는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GS 인증) 제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준다. 정보보호제품 사전인증을 받은 제품은 보안성 평가를 면제한다.

폐쇄회로(CC)TV 영상정보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을 연내 마련한다.

KT·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사업자도 통신기기 제조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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