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에 국내법 적용…정부, 소비자 피해 예방책 마련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2024. 3. 1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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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공정위,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 발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국내법 차별없이 집행
해외 플랫폼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위해 식의약품, 가품 차단 등 범부처 대응
핫라인 구축 등 소비자 구제 강화
연합뉴스

최근 소비자 불만과 분쟁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알리,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국내법 적용이 추진된다.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 은 내용의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국내법이 차별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 및 제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국내에 주소·영업소 등 보유 여부와 상관없는 것으로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업무를 담당하고, 국내 전자상거래법 집행과 관련된 문서송달 및 조사대상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인 지정을 하지 않을 경우 시정 명령과 고발도 가능하도록 법적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위해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인정보 침해 등 4대 주요항목은 부처가 공동대응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부당광고의 경우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광고 차단 요청에 나서며 특허청, 관세청은 정부가 가품 모니터링 내역 제공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 도입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 판매시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를 점검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했는지 여부 등을 살핀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 구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다수에게 발생하거나 빈발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간 핫라인을 구축한다. 알리 등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창구(crossborder.kca.go.kr)를 확대 운영해 상담, 접수 및 분쟁조정이 일원화되도록 추진한다.

이어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거래할 수 있도록 "소비자 24(www.consumer.go.kr)" 등에 피해 사례 및 피해 예방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또한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될 경우 피해 최소화를 위해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

위해물품 유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요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위, 소비자원이 별도의 자율협약도 추진한다.

자율협약은 위해물품이나 가품 등의 경우 정부가 차단을 요청하면 온라인 플랫폼이 차단하거나 삭제하도록 하는 채결을 말한다.

현재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 네이버, 11번가, 이베이코리아 등 7개 오픈마켓 및 4대 중고거래 플랫폼과 자율협약을 체결해 운영중에 있으나 해외 온라인 플랫폼은 협약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무2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해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해외 위해물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권한 범위 등을 확대하기 위해 하반기 원 구성이 되면 국회에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현행 해외 위해물품 실무협의체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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