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운의 열쇠' 돌린 대구시의원 벌금 4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이성덕 기자 2024. 3. 13. 08: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선거구 주민들에게 '행운의 열쇠' 등을 돌린 대구시의원이 의원직을 잃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400만원 형을 확정했다.

전 시의원은 선거구 주민 3명에게 28만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 1개씩을 주고, 선거구에 있는 단체와 주민들에게 248만원어치의 마스크 1만2400장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청사 전경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선거구 주민들에게 '행운의 열쇠' 등을 돌린 대구시의원이 의원직을 잃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400만원 형을 확정했다.

전 시의원은 선거구 주민 3명에게 28만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 1개씩을 주고, 선거구에 있는 단체와 주민들에게 248만원어치의 마스크 1만2400장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았다.

자신의 혐의에 대해 그는 "행운의 열쇠를 제공한 것은 맞지만 기부행위가 아니며, 마스크는 돈을 받고 팔았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