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운의 열쇠' 돌린 대구시의원 벌금 4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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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주민들에게 '행운의 열쇠' 등을 돌린 대구시의원이 의원직을 잃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400만원 형을 확정했다.
전 시의원은 선거구 주민 3명에게 28만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 1개씩을 주고, 선거구에 있는 단체와 주민들에게 248만원어치의 마스크 1만2400장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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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선거구 주민들에게 '행운의 열쇠' 등을 돌린 대구시의원이 의원직을 잃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400만원 형을 확정했다.
전 시의원은 선거구 주민 3명에게 28만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 1개씩을 주고, 선거구에 있는 단체와 주민들에게 248만원어치의 마스크 1만2400장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았다.
자신의 혐의에 대해 그는 "행운의 열쇠를 제공한 것은 맞지만 기부행위가 아니며, 마스크는 돈을 받고 팔았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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