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외화 더치페이’ 가능해진다… 장롱면허 ‘편법 운전 연수’도 제도화

이신혜 기자 2024. 3. 13.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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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여행자들이 트래블페이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외화로 금액을 나눠 내는 '더치페이'가 가능해진다.

이른바 '장롱 면허' 소지자들이 운전을 시작하기 전 암암리에 진행하던 '편법 도로연수'도 유형을 신설해 제도화한다.

그간 달러나 엔화 등 외화표시가 된 'OO머니'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타인 간 양도가 금지됐다.

아울러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오래돼 운전이 서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편법' 운전연수도 제도화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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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 발표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연합뉴스

앞으로 해외여행자들이 트래블페이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외화로 금액을 나눠 내는 ‘더치페이’가 가능해진다. 이른바 ‘장롱 면허’ 소지자들이 운전을 시작하기 전 암암리에 진행하던 ‘편법 도로연수’도 유형을 신설해 제도화한다.

12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그간 달러나 엔화 등 외화표시가 된 ‘OO머니’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타인 간 양도가 금지됐다. 카카오페이로 원화는 주고받을 수 있지만, 트러블페이로 달러는 주고받는게 불가능했다. 해외여행 후 환전하고 남은 외화를 친구나 자녀에게 보내는 행위도 금지됐었다.

하지만 정부는 해외여행자 간의 나눠 내기(더치페이)와 소액 양도를 가능하게 해 이러한 불편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은행을 통하지 않고 전자지급수단으로도 개인과 개인 간 외화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200만원 한도 내에서 남은 외화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상반기 중 해당 서비스를 도입할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업자를 모집해 실증특례(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오래돼 운전이 서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편법’ 운전연수도 제도화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돈을 받고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 연수 교육을 하려면,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강의실과 기능교육장 등의 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시설을 갖추지 않고 도로 연수 교육을 하는 건, ‘불법 운영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정부는 운전면허를 이미 취득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자동차 운전 연수를 할 시, 자동차운전학원에 있는 시설요건을 면제하기로 했다.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운전연수 교육을 할 수 있는 별도 유형을 신설해 교육 및 자격요건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관련 법규상 근거 및 규정 미비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방역 로봇 ▲순찰로봇 ▲의료용로봇 등의 활용을 위해 실증 지원 및 서비스 제도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수직농장(스마트팜)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해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을 검토하고, 농촌특화지구 내 수직농장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을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이 혁신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역동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규제를 풀고 애로 사항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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