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법 위반 혐의 엄중 제재"

세종=정현수 기자 2024. 3. 13. 08: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등 국내법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법 위반 혐의 발견시에 엄중 제재하는 등 공정위가 가진 조사 및 제재라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단기간에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불만 건수도 함께 증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소상공인연합회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등 국내법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법 위반 혐의 발견시에 엄중 제재하는 등 공정위가 가진 조사 및 제재라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단기간에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불만 건수도 함께 증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액은 6조8000억원으로 전년(5조3000억원) 대비 27% 증가했다. 소비자 불만건수도 늘어나자 정부가 '해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마련했다.

한 위원장은 "일정 규모 이상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더라도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며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인정보 침해 등 주요 4대 항목에 대해선 부처간 공동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플랫폼 사업자와 핫라인을 구축해 소비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전담 상담창구 운영, 관련정보 제공, 피해주의보 발령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국내에 플랫폼에 대한 실태조사, 자율협약, 소비자단체를 통한 모니터링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외직구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책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