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시 달러 선불카드로 더치페이 가능해진다

권순완 기자 2024. 3. 1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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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해외로 향하는 여행객들이 탑승 수속을 위해 줄을 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해외 여행자들끼리 트레블페이 같은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서로 양도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신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애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핀테크 분야에서는 외환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정부는 달러 등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거주자 간에 원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할 수 있지만, 외화표시의 양도는 금지된다. 카카오페이로 원화를 주고받을 수 있지만 트레블페이 등으로 달러를 주고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정부는 해외여행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 서비스를 상반기 중에 규제 샌드박스에 상정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해외여행자들이 트레블페이를 주고받음으로써 더치페이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여행 후 쓰고 남은 외화 선불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함으로써 재환전 수수료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결제대금예치업과 전자고지결제업에 대해서도 외국환업무를 허용하고 송금 목적의 자금은 단기 예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해외송금을 원하는 시점 또는 환율에 예약해 진행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금융·보험사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보유 주식 의결권 제한은 완화한다.

현재는 금산 분리 원칙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소속의 금융·보험사는 비금융·보험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부는 핀테크 등 금융 밀접 업종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유한 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금융보험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오는 4분기에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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