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웹 콘텐츠 창작 분야 및 웨딩·뷰티서비스 산업 키운다

이미연 2024. 3. 13. 08: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웹 콘텐츠 창작 분야와 웨딩·뷰티 서비스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유망 서비스 산업 육성에 나선다.

청년들이 일하고 싶고 소비가 많은 산업을 키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지만, 웹 콘텐츠 창작 분야의 경우 직업안정성이 낮고 웨딩산업과 뷰티시장은 수요가 적거나 포화상태라 정부 지원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년 고용 및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산업 육성
웹 콘텐츠 창작 분야 표준계약서 보급…악성댓글 제재 가이드라인 마련
결혼 서비스 가격정보 공개 강화…국립미술관 등 맞춤형
그래픽 연합뉴스

정부가 웹 콘텐츠 창작 분야와 웨딩·뷰티 서비스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유망 서비스 산업 육성에 나선다. 청년들이 일하고 싶고 소비가 많은 산업을 키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지만, 웹 콘텐츠 창작 분야의 경우 직업안정성이 낮고 웨딩산업과 뷰티시장은 수요가 적거나 포화상태라 정부 지원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13일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업종선정 및 과제발굴 단계에서 기획재정부 청년보좌역·2030 자문단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웹 콘텐츠 창작(웹툰·웹소설·크리에이터 미디어)과 웨딩·뷰티 서비스를 대상 업종으로 선정하고 20개의 청년 제안과제를 반영했다.

우선 디지털에 친숙한 청년세대의 종사율과 이용률이 높은 유망 업종인 웹 콘텐츠 창작은 창작자 보호·육성 및 건전한 소비생태계 조성을 중점 지원한다. 웹툰 표준계약서에 계약서 최초 확인시부터 최소 15일 검토기간 보장 및 구체적 수익 배분 등 공정 계약 조항을 추가하고, 웹소설·크리에이터 분야 표준계약서를 신규 보급한다. 온라인 악성댓글의 유형, 제재방식 등 악성댓글 제재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 에이전시 등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 웹소설 창작자도 해외 컨퍼런스·마켓 참가를 지원한다.

청년세대 창업과 소비 비중이 높은 웨딩·뷰티 서비스 분야는 창업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올해 3분기부터 피부·네일미용업에 지역·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하고, 온라인 창업 교육 및 창업환경 종합 분석 서비스인 '창업기상도'를 새롭게 제공한다.

내년부터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인 '참가격'에 결혼 품목·서비스 가격 현황을 제공하고, 결혼 서비스 가격표시 의무화 방안(대상항목, 표시방식, 시행시기 등)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 결혼준비대행 서비스 표준약관과 결혼 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 가이드라인도 보급한다.

아울러 청년들이 합리적 가격으로 맞춤형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국립미술관·박물관 등을 예식공간으로 개방하고, 공유누리 플랫폼을 통해 공공예식장 통합 예약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가 청년층의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친화 서비스 업종'을 선정했지만 웹툰 작가, 크리에이터 등의 웹 콘텐츠 창작 분야는 직업안정성이 낮은 분야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웨딩 산업은 결혼건수 감소 등으로 수요가 적고, 뷰티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기도하다.

다만 대형 피부·네일미용업에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다른 업종 대비 과도한 혜택이 아니냐는 질문에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이·미용 업종 중 피부·기타(네일)미용업에 대해서만 지역·규모 등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이 일부 제한돼 유사 업종간 형평성 차원에서 간이과세 적용이 필요하다"며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매출액 1억400만원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만 간이과세가 적용되어 영세업체 중심으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