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장목소리 적극 반영"… 핀테크 등 신산업 규제 푼다

이미연 2024. 3. 1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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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핀테크와 로봇 등의 신산업 분야에서 33건의 규제·애로사항을 개선한다.

현재는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관리업과 전자화폐발행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 3개 업무 뿐이었지만, 여기에 결제대금예치업과 전자고지결제업을 추가해 전자상거래 업체와 핀테크 기업간 협업을 통한 신시장을 개척한다.

첨단전략산업·우주 분야에서는 △반도체 장비 수리부품 통관기간 단축 △이차전지 특화단지 용수시설 확충 등 4건의 관련 법 시행령 개정 검토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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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만드는 역동경제 시스템 구축 목표…33건 애로사항 발굴
그래픽 연합뉴스

정부가 핀테크와 로봇 등의 신산업 분야에서 33건의 규제·애로사항을 개선한다.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속도감 있게 문제를 해결해 신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3일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핀테크 분야에서는 외국환거래법 상 허용되는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관리업과 전자화폐발행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 3개 업무 뿐이었지만, 여기에 결제대금예치업과 전자고지결제업을 추가해 전자상거래 업체와 핀테크 기업간 협업을 통한 신시장을 개척한다.

거주자간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원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한도 200만원 내) 관련 규제샌드박스는 상반기 중 상정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는 양도 금지로 인해 △해외여행시 나눠내기(더치페이) 불가 △환전·재환전 수수료 중복 발생 △형평성 문제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규제 샌드박스가 통과되면 해외여행자들 간 나눠내기(더치페이) 등의 외환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외송금시 일정 금액이나 기간 이내 자금 예치를 허용해 특정 환율 또는 시점에서의 예약송금 서비스가 가능케해 해외여행자·유학생 등 국민의 해외송금 가격·시점의 선택권을 줄 계획이다. 이런 내용의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역시 상반기 중에 이뤄진다.

대기업집단 소속의 금융·보험사가 핀테크 등 금융 밀접 업종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토록 올해 4분기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로봇·디지털전환 분야에서는 △로봇 활용 방역 서비스 제도화 △경찰관서의 순찰 로봇 활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의료용 로봇의 해외 진출 지원 강화 △서빙로봇 등 소상공인 대상 서비스 로봇 보급·확산△수직농장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등 지원제도 마련 등 8건을 준비 중이다.

인공지능(AI)·통신에서는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인증) 제도 부담완화 △CCTV 영상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 5건이, 헬스케어의 경우 △디지털의료기기의 시장진입 기간 단축 △DTC(Direct-To-Consumer) 유전자 검사의 2차 서비스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정 등 4건의 개선 사안이 진행될 예정이다.

첨단전략산업·우주 분야에서는 △반도체 장비 수리부품 통관기간 단축 △이차전지 특화단지 용수시설 확충 등 4건의 관련 법 시행령 개정 검토 등이 추진된다.

이 외에도 △장롱면허자 대상 도로운전 연수 제도화 △렌터카 활용 반려동물 운송서비스 허용 △농업용 지게차의 농업기계 분류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7건의 과제들이 소관부처 주관으로 개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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