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알리·테무 규제 시동…소비자보호 조직 국내 설치 의무화

안태호 기자 2024. 3. 1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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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국외 온라인 플랫폼이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해 소비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먼저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해 국외 플랫폼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점을 선정하게 하고, 이 대리점이 소비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담당하는 준정부기관인 소비자원과 국외 플랫폼 간 핫라인(직통전화)도 구축해 실효성있는 소비자 불만·분쟁 해결에도 힘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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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플랫폼, 국내 대리인 지정토록 법 개정 추진
지난해 직구액 7조 육박…소비자 분쟁 1년 새 5배↑
알리익스프레스 광고 갈무리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국외 온라인 플랫폼이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해 소비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최근 중국 플랫폼의 초저가 공세에 직접구매(직구)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알리,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은 초저가·무료배송 공세를 펼치며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이들의 전략이 먹혀들면서 지난해 국내 소비자의 총 직구 금액은 전년 대비 26.9% 늘어난 6조7567억원으로 집계됐다. 첫 6조원대 돌파다. 특히 지난해 중국 직구 금액(3조2873억원)은 알리·테무 효과로 1년 만에 두배 이상 불어났다. 덩달아 소비자 분쟁 건수도 지난해 465건으로 전년대비 5배나 뛰었다.

먼저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해 국외 플랫폼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점을 선정하게 하고, 이 대리점이 소비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도 주요 국외 플랫폼들은 국내 사무소를 운영하거나 정부기관 대응을 위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업무는 국외 본사가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 발생 시 소비자 불편이 컸다. 향후 법 개정 뒤 시행령을 손보면서 의무가 부과되는 기준(매출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한겨레 자료

플랫폼 사업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에도 나선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점을 도출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담당하는 준정부기관인 소비자원과 국외 플랫폼 간 핫라인(직통전화)도 구축해 실효성있는 소비자 불만·분쟁 해결에도 힘쓰기로 했다. 공정위는 현재 알리와 구체적인 핫라인 구축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업체들과 자율협약을 맺어 위해물품의 유입도 막는다. 이미 공정위는 국내 오픈마켓 7곳, 중고거래 플랫폼 4곳과 ‘자율제품 안전협약’을 맺었다.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거나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판매를 막기 위한 조처인데, 이를 국외 사업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과 함께 식·의약품 관리, 위조품 피해 예방, 개인정보 침해 방지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국외 사업자가 국내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전 부처 차원에서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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