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 높아서…‘입주 무산’ 김포 아파트, 결국 재시공 끝에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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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 초과로 아파트 입주가 무산됐던 경기 김포시 한 아파트가 재시공 끝에 입주가 가능해졌다.
13일 김포시와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등에 따르면 A 아파트에 대한 건축물 사용 승인 허가가 나면서 전날부터 입주할 수 있게 됐다.
김포시의 사용 승인이 나지 않으면서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모텔과 호텔 등에서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포시는 사용 승인과 별개로 고도제한 규정을 위반한 건설사와 감리업체를 주택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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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승인과 별개로 건설사 등 고발
고도제한 초과로 아파트 입주가 무산됐던 경기 김포시 한 아파트가 재시공 끝에 입주가 가능해졌다.
13일 김포시와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등에 따르면 A 아파트에 대한 건축물 사용 승인 허가가 나면서 전날부터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전날 아파트 입주를 마친 입주예정자들은 총 7가구다.
애초 이 아파트의 입주 예정일은 지난 1월12일이었지만, B 건설사가 아파트 8개동 중 7개동의 높이를 공항시설법상 고도제한 높이(58.76m)보다 63∼69㎝ 높게 지은 탓에 입주예정일이 두 달 밀리게 됐다. 이 아파트는 김포공항과 직선거리로 약 4㎞ 떨어져 있어 공항시설법을 따라야 한다.
B 건설사는 아파트 입주가 불발되자 고도제한을 넘긴 아파트 7개 동의 엘리베이터 상부 옥탑을 70㎝가량 깎아내고 여기에 콘크리트를 덧대는 방식의 보완공사를 지난달 말까지 진행했다. 이후 지난 11일 오후 김포시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김포시의 사용 승인이 나지 않으면서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모텔과 호텔 등에서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은 입주를 준비하는 동시에 시공사·감리단과 입주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한편 김포시는 사용 승인과 별개로 고도제한 규정을 위반한 건설사와 감리업체를 주택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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