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태반 '장롱면허자' 도로운전 연수 합법화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2024. 3. 1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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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장기간 실제 주행을 전혀 하지 않은, 이른바 '장롱면허자'들이 받는 유료 도로운전 연수는 대부분 불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 연수 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려면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해야 한다.

운전면허 취득자만을 대상으로 유상 도로운전 연수를 시행하려는 교습자 입장에서는 면허시험 응시자 교육 시설까지 갖춰야 하는 부담이 과중해 미등록 불법 교습이 횡행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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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득자 대상 별도 유형 도로운전 연수 서비스 신설해 기능교육장 등 시설요건 면제
연합뉴스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장기간 실제 주행을 전혀 하지 않은, 이른바 '장롱면허자'들이 받는 유료 도로운전 연수는 대부분 불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 연수 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려면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런데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에는 학과교육 강의실과 기능교육장 등 면허시험 응시자 교육 시설 구비가 필수적이다.

운전면허 취득자만을 대상으로 유상 도로운전 연수를 시행하려는 교습자 입장에서는 면허시험 응시자 교육 시설까지 갖춰야 하는 부담이 과중해 미등록 불법 교습이 횡행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운전면허를 이미 취득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유형'의 자동차 운전 연수 서비스를 신설하는 등 도로연수 교육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별도 유형으로 영업 등록을 하면 학과교육 강의실과 기능교육장 등 시설요건이 면제된다.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에 담긴 내용이다.

음성화한 불법 도로 연수를 근절해 도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안전성을 높이면서 도로연수 관련 플랫폼 서비스 시장도 확대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상반기 중 별도 유형 도입 효과와 도입 시 구체적인 등록 기준 관련 연구용역을 벌인 뒤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외화 페이머니로 외국 여행 시 '더치페이' 허용도 추진


이번 규제혁신 방안에는 거주자 간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 관련 규제샌드박스 추진도 포함됐다.

카카오페이머니나 네이버페이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원화표시 경우 200만 원 한도로 타인 양도가 허용되지만, 외화표시는 외화송금 효과 발생 문제로 금지되고 있다.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외국 여행 시 일행 간 더치페이 즉, 나눠 내기를 할 수 없고, 환전과 재환전 수수료 중복 발생 등 민원이 발생해 왔다.

정부는 이에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도 원화표시처럼 200만 원 한도로 타인 양도를 허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상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부모가 외국 여행 시 사용하고 남은 외화 선불금을 자녀가 다음 외국 여행에 활용하는 등 여행자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수직농장에 부담금 면제…치안 활동에 순찰 로봇 활용


수직농장 등 신개념 농업 시설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도 정비된다.

현재 수직농장은 농산물생산시설임에도 농지 전용으로 농지 면적을 줄인 것으로 간주돼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되는데 농지법 개정을 통해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또, 현재 '건설기계'로 분류돼 일반 지게차처럼 취·등록세 납부 및 정기검사 등 의무가 부과되는 농업용 지게차를 '농업기계'로 분류해 농민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렌터카를 활용한 반려동물 운송서비스도 허용된다.

지금은 자기 소유 차량을 활용해야 동물운송업을 등록할 수 있는데, 렌터카 활용도 허용해 반려산업 분야 신사업 창출을 지원하고 반려동물 양육자 이동 편의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국과 중국 등 외국 주요국처럼 경찰관서가 치안 활동에 순찰 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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