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온라인 플랫폼,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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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해외 직구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알리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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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해외 직구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알리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국내 주소와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가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법 위반에 대한 조사와 제재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과 국내 입점 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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