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네일숍 창업 권장이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2024. 3. 1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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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 고용 증가와 삶의 질 제고 가능한 업종으로 '웹 콘텐츠 창작'과 '웨딩·뷰티' 선정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창원 기자


정부가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청년 고용 증가와 삶의 질 제고가 가능한 '청년친화 서비스 업종'의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신 비즈니스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지원 대상 청년친화 서비스 업종으로는 '웹 콘텐츠 창작'과 '웨딩·뷰티'가 선정됐다.

선정 기준은 첫째 '청년이 일하고 싶고' 둘째 '일상생활에 밀접한' 셋째 '유망 업종'이라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 등이 이번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 마련에 함께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청년들 자신 의견을 반영해 지원 대상 업종 선정 등이 이뤄졌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청년세대가 직업 선택 시 수입과 안정성, 적성 등을 주로 고려해 크리에이터 즉, 유튜버와 웹툰작가, 뷰티·시각디자이너, 운동선수 등을 선호한다"고 주장했다.

초·중·고 각 상위 20개 선호 직업에 크리에이터와 만화·웹툰작가, 뷰티·시각디자이너, 프로게이머, 운동선수, 광고 전문가 등이 포함됐다는 지난해 교육부 조사 결과도 소개됐다.

기재부 "청년세대 직업 선택 시 유튜버, 웹툰작가 등 선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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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웹 콘텐츠 창작과 웨딩·뷰티 분야 취업 및 창업 활성화 등에 지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웹 콘텐츠 창작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계약 관행 정착을 위해 공정 계약 조항을 구체화한 표준계약서 마련 및 보급을 추진한다.

대형 플랫폼에 유리한 불공정 계약 관행이 만연해 웹 콘텐츠 분야 취업과 창업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불공정 계약과 저작권 침해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창작자들의 대응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악성 댓글 등에 시달리는 창작자들의 정신건강 진단 및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웹 콘텐츠 창작자의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애로사항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명분으로 유튜버의 '가짜뉴스' 영상 제작 및 유포 근절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인데, 가짜뉴스 정의 및 처리 절차 등이 핵심 내용이 될 전망이다.

웨딩·뷰티 분야에서는 먼저, 뷰티 분야 창업을 위한 교육 및 자격 취득 비용 지원이 강화된다.

"피부·네일 등 업종, 지역과 규모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

스마트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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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창업교육에 이용업과 피부미용업, 메이크업 과정이 신설되고 실습 교육 비용은 1회당 최대 지원액이 기존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정부는 피부미용과 네일 등 분야 청년 창업 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과 규모에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해 부가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현행 국세청 고시는 서울 및 광역시 등의 면적 40제곱미터 이상 피부·기타미용업종은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정부는 업계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웨딩·뷰티 분야 전문인력 양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웨딩 분야 경우는 '웨딩플래너' 등 자격관리 필요성이 높은 결혼 서비스 업종을 선정해 국가 공인 민간자격 또는 국가 자격증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의 이번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은 '정부가 적극 지원할 테니 웹 콘텐츠 창작과 뷰티 창업 등에 과감하게 뛰어들라'는 대청년층 메시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웹 콘텐츠 창작과 뷰티 창업 쪽은 포화 상태 과열 경쟁으로 성공 확률이 지극히 낮고 직업 안정성마저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높은 실패 가능성, 낮은 직업 안정성 인정하면서…


웹 콘텐츠 창작은 낮은 입직 연령과 높은 실패 가능성으로 진로 전환 수요가 높고, 뷰티업종은 적은 초기 창업비용과 낮은 진입장벽으로 청년 창업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게 정부 자체 평가다.

게다가 웨딩 산업은 우리 사회 고질적인 저출생 여파로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웹 콘텐츠 창작 등의) 직업 안정성이 낮은 건 사실이지만, 청년들이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해당 분야가 청년 종사 비중이 높은 건 사실인 만큼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취업과 창업 여건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웹 콘텐츠 창작자가 실패를 겪을 경우 경력 진단과 분석을 바탕으로 진로교육과 직업상담 등을 제공하는 '진로 전환 지원 프로그램'도 연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피부미용과 네일 등 분야 청년 창업 여건 개선'을 내세운 간이과세 '지역 및 규모 규제' 해제 혜택도 초기 청년 창업자보다는 규모가 큰 기존 업체가 더 크게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매출액 1억 400만 원 이하 사업장에만 간이과세가 적용돼 영세업체 중심으로 지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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