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한다…가품·유해매체물 단속 강화
정부가 최근 국내시장 점유율이 커지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가품과 유해매체물 등 단속을 강화합니다.
정부는 오늘(13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국내법이 차별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법 위반 적발시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 및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가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일정 규모 이상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고도 발표했습니다.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업무를 담당하고, 국내 전자상거래법 집행과 관련된 문서송달 및 조사대상이 된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4대 주요항목에 대해서는 부처 간 공동 대응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부당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 특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허청, 관세청은 가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의 통관단계에서의 가품 적발을 강화하고, 정부가 가품 모니터링 내역 제공 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 판매 시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했는지 등을 점검함으로써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응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빈발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의 경우,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창구(crossborder.kca.go.kr)를 확대 운영해 상담 접수 및 분쟁조정을 위한 일원화된 대응이 가능토록 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위해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도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등 피해확산 우려가 큰 위해 물품 등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이슈가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단일 부처 대응으로는 복잡한 현안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위해물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권한 범위 등을 확대하기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현행 해외 위해물품 실무협의체 활동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최근 해외 직구 규모 증가와 함께 단기간에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불만 및 분쟁 건수도 함께 늘어나 정부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통계청의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해외 직구액은 2021년 5.1조 원에서 2022년 5.3조 원, 지난해 6.8조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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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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