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 자본금 축소, 농기계 세금 감면 등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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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의 혁신과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신산업·첨단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영업 범위 제한과 사업 요건, 신기술 기준 미비 등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진출과 사업 확장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에 활력이 될 전망이다.
경제단체·협회 건의와 신성장 민관협의체 등과 교류하며 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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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경제단체·협회 건의와 신성장 민관협의체 등과 교류하며 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항공기 사업 등록시 업종별로 일정 금액(항공기정비업 3억원 등) 이상의 자본금을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항공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자본금 요건 완화를 검토한다.
이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검토와 추진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토부는 올해 중점 과제로 선정해 이행할 방침이다.
농가에서 사용하는 지게차는 일반 지게차와 동일하게 건설기계로 분류되지만 농작물 운반, 창고 정리 등 용도로 제한해 사용함에도 일반 건설기계와 같이 취·등록세 납부와 정기검사 등 의무가 부과돼 이 같은 불편이 개선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농업용 지게차의 농업기계 분류 방안을 마련해 견인 능력, 운행 범위 등을 고려해 농업용 지게차를 별도 분류한다. 이를테면 1톤(t) 미만 굴착기와 4톤 미만 로더(짐을 싣는 데 쓰는 기계)는 농업기계로 분류한 사례를 감안했다.
이를 통해 지게차를 사용하는 농민들의 부담 완화와 농업용 지게차 보급 확대를 통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용 지게차의 농업기계 분류방안을 올 상반기 내 마련하고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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