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표시 OO페이 양도 가능… 외국환업무 5개 업종 허용

박슬기 기자 2024. 3. 1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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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서비스 업종 3→5개 확대
송금목적의 단기 예치 허용
200만원 한도 안에서 거주자간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타인 간 양도할 수 있게 된다. 결제대금예치업자, 전자고지결제업자들도 외국환업무가 허용된다./사진=이미지투데이
앞으로 거주자간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타인 간 양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200만원 한도 내에서다.

기획재정보는 13일 관계부처 합동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 주제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현재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타인 간 양도가 금지되고 재화·용역 구입에만 사용하는 데 국한돼 있었다. 타인간 외화표시 전자지급수단을 양도하면 외화송금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양도 금지로 인해 해외여행시 나눠내기(더치페이) 불가, 환전·재환전 수수료 중복이 발생했다. 또한 원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거주자간 양도를 허용하는 등 형평성 문제 등도 불거졌다.

이에 기재부는 올 상반기 원화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 허용 한도(200만원) 내에서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 서비스를 규제샌드박스로 상정할 계획이다.

해외여행자에 대한 다양한 외환서비스가 가능해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해외여행자들 간 나눠내기(더치페이), 어머니가 해외여행시 사용 후 남은 외화 선불금을 자녀의 다음 여행시 활용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외환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는 업종도 확대된다. 현재 외국환법령은 전자금융거래법 상 7개 전자금융업종 중 3개 업종에 대해서만 외국환업무를 허용하고 있다.

▲전자자금이체업 ▲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관리업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관리업 ▲전자화폐발행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 가운데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관리업 ▲전자화폐발행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만 외국환업무를 해왔다.

다만 해외 온라인 쇼핑몰 이용시 소비자의 구매 안전을 위한 에스크로(Escrow) 서비스 등 다국적 전자상거래, 국세납부 등의 증가로 결제대금예치업과 해외 체류중 국내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정시 납부할 수 있는 전자고지 서비스 등 전자고지결제업에 대한 외국환업무 수요가 확대되는 반면 외국환업무로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해당 거래 때마다 매번 외국환거래법상 한국은행 신고가 필요해 불편을 야기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기재부는 올해 안에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전자금융법상 등록된▲ 결제대금예치업자 ▲전자고지결제업자에 대해 외국환업무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신규업체의 외환서비스 진입이 활성화되고 전자상거래 업체와 핀테크 기업간 협업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송금 목적의 단기 예치도 허용된다. 현재 외국환거래규정 상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고객에게 건별로 자금을 수령해 예치 없이 즉시 이체를 해야 했다.

예치 허용시 선불충전금에 대한 보호장치가 부재해 소비자보호에 취약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희망환율 또는 일정 시점 도달시 자동송금되는 서비스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올 상반기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일정 금액, 기간 이내 예치를 허용해 특정 환율 또는 시점에서의 예약송금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계힉이다. 해외여행자·유학생 등 국민의 해외송금 가격·시점의 선택권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금융회사의 외환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소액송금업, 온라인환전 등 외환서비스 시장이 성장하고 있지만 불투명한 모니터링으로 인해 시장 활성화에 제약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핀테크 업체들의 자금 경로 등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부재로 인해 은행권과의 협업이 활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소액송금 관련 외국협력업자와의 국경간 지급거래와 개인별 송·수금 내역에 대한 외환전산망 보고를 신설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환전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에 대한 보고와 통보 체계를 본격 시행해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4분기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해 금융·보험사의 보유 주식 의결권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비금융·보험사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에 기존 금융·보험사는 핀테크 등 금융 밀접관련 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돼 금융 신산업 진출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수 핀테크 업체가 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이 아니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으로 분류돼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됐다.

이에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핀테크 등 금융 밀접 업종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금융·보험사의 금융 신산업 투자 활성화로 금융혁신 촉진과 금융산업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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