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찰 로봇' 도입 가능해진다…기간통신사업자, 통신기기 제조 겸업 허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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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찰서의 순찰 로봇 활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기간통신사업자의 사물인터넷(IoT)·웨어러블 기기 겸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로봇 활용 치안 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용 로봇 분야 해외인증제도 설명회를 열고, 수출 기업과 전문가 간 매칭을 통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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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 농업 시설 육성…수직농장에 부담금 미부과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앞으로 경찰서의 순찰 로봇 활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기간통신사업자의 사물인터넷(IoT)·웨어러블 기기 겸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로봇 활용 치안 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까지 실증특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순찰로봇 운용을 위한 세부지침'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용 로봇의 해외 진출 지원도 강화된다. 그간 국가별로 제각각인 안전 인증 절차와 요건 탓에 의료용 로봇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임상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의료용 로봇 실증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의료용 로봇 분야 해외인증제도 설명회를 열고, 수출 기업과 전문가 간 매칭을 통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수직농장 등 고부가가치 신개념 농업 시설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도 정비된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수직농장을 '타용도 일시허가' 대상에 추가하고, 허가 기간을 확대하거나 △일정지역 내 모든 수직농장을 농지 이용 행위로 인정하는 방안을 통해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수직농장 작물 재배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도 검토하고, 지원 제도 구축을 위해 수직농장의 정의, 유형, 요건 등을 새롭게 규정하기로 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기기 제조업 겸업 제한 조치는 폐지된다. 그간 매출액 300억 원이 넘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통신기기 제조업을 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승인이 필요했다.
정부는 향후 IoT·웨어러블 기기와 통신서비스 간 자유로운 연계·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제한을 면제하기로 했다.
공공장소 CCTV 영상 정보를 활용한 AI 서비스 개발과 시장 진입도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공공장소 CCTV 영상 정보는 가명처리 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지만, 처리 기준이 없어 제3자가 영상 정보를 제공받기 어려웠다.
정부는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공공 CCTV 운영 주체와의 협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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