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공습에…정부,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추진
법 위반 적발시 신속 처리…국내대리인 지정 도입
피해예방 위한 실태조사 추진…위해물품 관리 강화
범정부 대응 체계 구축…하반기 법 제정안 발의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업체의 무차별적인 한국시장 공습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상반기에 국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해외플랫폼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한다. 하반기에는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해 범정부 대응체계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소비자 및 사업자 측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종합대책으로, 3대 추진전략 및 4대 주요항목으로 구성됐다.
최근 해외 직구 규모 증가와 함께 단기간에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불만과 분쟁 건수가 함께 증가해 정부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해외 직구액은 지난해 6조8000억원으로 전년(5조3000억원) 대비 4.1% 증가했다.
이에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고 해외 사업자의 국내법상 의무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소비자 피해가 다양한 이슈와 연계되어 발생함에 따라 부처간 칸막이 없는 피해 상황의 점검 및 대응 필요성이 높아졌다.
법 위반 시 신속 처리…국내대리인 지정 도입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 및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또한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현재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가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토록 함으로써 국내에 주소·영업소 등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등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법이 개정되면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해결 업무를 담당하고, 국내 전자상거래법 집행과 관련된 문서송달 및 조사대상이 된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4대 주요항목은 부처간 공동 대응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부당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 특별점검 등의 관리를 강화한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가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의 통관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고 정부가 가품 모니터링 내역 제공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 도입을 추진 및 확대한다.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 판매시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 등을 점검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했는지 등을 점검함으로써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대응한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주관하는 해외 위해물품 관리 실무협의체의 활동을 강화한다. 향후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위해물품 차단을 전담해 실무자간 상시 소통 및 공동 대응방안 등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통관 과정에서 위해물품을 차단하고 반입이 금지되는 항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관 관련 위험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협업검사 범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며 스마트 통관체계를 구축한다.
피해 예방 위해 실태조사 추진…위해물품 관리 강화
공정위는 먼저 다수에게 발생하거나 빈발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의 경우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간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하게 대응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창구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상담 접수 및 분쟁조정을 위한 일원화된 대응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거래할 수 있도록 '소비자 24' 등을 통해 정보 제공을 활성화한다.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 데이터 분석을 거쳐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피해 사례 및 피해 예방 정보 등을 제공한다. 또한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 환불 양식 등 소비자 툴킷(Toolkit)도 제공한다.
다수 소비자에게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는 등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신속히 피해주의보를 발령함으로써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힘쓸 방침이다.
한편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위해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박세민 국장은 "현재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 파악이 미흡하다"며 "이를 고려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및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등 피해확산 우려가 큰 위해물품 등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협약을 체결한다"며 "위해물품의 유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요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위, 소비자원이 별도의 자율협약을 추진함으로써 위해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부연했다.
현재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7개 오픈마켓 및 4대 중고거래 플랫폼과 자율협약을 체결해 위해물품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 중이다. 최근 위해물품 유통의 주요 통로가 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은 협약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소비자의 시각에서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분야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단체를 통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모니터링도 함께 실시한다.
범정부 대응 체계 구축…하반기 법 제정안 발의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은 향후 '해외직구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해외 위해물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권한 범위 등을 확대하기 위해 하반기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현행 해외 위해물품 실무협의체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박 국장은 "소비자 안전기본법 제정은 국정과제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원과 계속 회의를 해왔다"며 "소비자, 전문가, 단체와 협의를 거쳐 총선 이후 초안 구성이 되면 하반기에 국회에 법안 제출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전부처 차원에서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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