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손피·불법거래…전주 감나무골 재개발 투기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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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재개발 구역인 감나무골에 들어설 아파트 분양권 가격이 폭등하고 있어 투기과열 양상을 띄고 있다.
심지어 부동산중개업자들 마저 판매를 위해 불법적인 요소도 서슴없이 제한하고 있어 수사당국과 지자체의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해당 아파트에 대한 관심을 방증하듯 재개발 구역 인근 공인중개사에는 모두 '분양권·입주권 상담 환영'이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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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피거래 등 온라인 부동산 거래 글도 쏟아져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강경호 수습기자 = 전북 전주시 재개발 구역인 감나무골에 들어설 아파트 분양권 가격이 폭등하고 있어 투기과열 양상을 띄고 있다. 심지어 부동산중개업자들 마저 판매를 위해 불법적인 요소도 서슴없이 제한하고 있어 수사당국과 지자체의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위치한 감나무골 재개발 구역. 이곳에는 2026년에 한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다.
해당 아파트에 대한 관심을 방증하듯 재개발 구역 인근 공인중개사에는 모두 '분양권·입주권 상담 환영'이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중개업자들은 아파트 동호수와 함께 '프리미엄'을 제시했다.
'프리미엄'이란 분양권 거래시 추가적인 웃돈을 의미하는 단어로 분양가와 이후 실제 거래가의 차이로 예상되는 시세차익금을 일컫는다. 흔히 '피(P)'라는 말로 통용된다.
한 중개업자는 "분양권은 다시 판매할 수 있다", "아파트가 계속 올라가면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진다" 등 실거주와 관련된 얘기보단 분양권 투자매매에 대해 더 많은 얘기를 했다.
이 아파트는 분양권을 얻고 '프리미엄'을 포함한 시세차익을 노려 투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타겟이 된 것이다.
심지어 탈세를 위해 고의적으로 거래가를 낮춘 계약서를 작성하는 '다운계약서' 작성과 손피 거래도 횡행하고 있다.
다운계약은 실제 거래가액보다 줄여서 매매금액을 신고하는 것이다.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매수인도 취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다운계약을 작성하지만 명백한 불법이다. 다운계약을 체결한 것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최고 40%까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 또 매수인은 다운계약을 통해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도 박탈된다.
손피 거래는 매매금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부대비용을 공제한 후 매도인이 순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형성된 프리미엄이다.
대부분의 손피 거래는 양도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신고하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양도소득세만큼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다운계약에 해당해 불법이다.
한 온라인 부동산 거래사이트에서는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매도하려한다. 손피 5000만원 생각한다', '손피 4000 생각 중이다. 부동산 껴서 거래하고 다운거래 안한다. 쪽지로 연락달라', '손피5000으로 매도한다 연락달라'는 등의 거래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완공 예정 아파트의 분양권 매매가 과열되며 실 거주가 아닌 시세차익만을 노리고 있는 상태다. 음지에서 탈세 행위까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어 과한 투자 열풍과 불법행위을 막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전주완산구청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투기세력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완산구청 관계자는 "계속 견본주택을 방문해 불법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진행 중이며 곧 실제 계약기간이 다가오는 만큼 민관 합동으로 강력한 조사에 들어간다"며 "투기 등으로 인한 피해는 모두 고스란히 시민이 떠안는만큼 심혈을 기울여 전주시민들의 피해가 없는 안전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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