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알테쉬, 국내에 ‘고객센터’ 둬야…위반시 檢고발
해외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해외직구 통관단계서 가품 적발 강화
‘자정시스템’ 도입…“알리·테무와 협의”
소비자 불만 해소위한 ‘핫라인’ 구축도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중국 쇼핑 온라인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쉬인 등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해야한다. 이들 업체에 소비자 보호 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다.
현재 국내에 법인을 둔 알리와는 달리 테무와 쉬인은 국내에 영업소나 고객센터가 없어 소비자가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어려웠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 등의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서더라도 단순 서면조사만 가능해 적극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먼저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업무를 담당하고 국내 전자상거래법 집행과 관련된 문서송달 및 조사 대상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온라인플랫폼업체의 규모는 시행령을 통해 앞으로 정하게 될 것”이라며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검찰 고발도 가능한데, 업체들이 법 이행을 하도록 패널티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위해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인정보 침해 등 4대 주요항목에 대해선 부처간 공동 대응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부당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 특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통관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고 정부가 가품 모니터링 내역 제공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자정시스템은 현재 알리, 테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쇼핑몰) 모니터링 결과를 업체 측에 전달하면 자진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조치를 자율 협약과 같은 형식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 판매시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이 되지 않도록 대응할 예정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 구제도 적극적으로 이뤄진 전망이다.
정부는 다수에게 발생하거나 빈발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의 경우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간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하게 대응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창구를 확대 운영해 상담 접수 및 분쟁조정을 위한 원스톱 대응에 나선다. 또한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거래할 수 있도록 ‘소비자 24’ 등을 통해 정보 제공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위해물품의 유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요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위, 소비자원이 별도의 자율협약을 추진해 위해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의 실태 파악이 미흡한 점 고려해 전자상거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 사항 도출할 계획”이라며 “피해 확산 우려가 큰 위해물품은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알리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자율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이슈가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단일 부처 대응으로는 복잡한 현안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은 향후 ‘해외직구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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