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알리·테무에 칼 빼든 정부…'플랫폼법' 재추진은 언제쯤
현행법 내 모니터링 강화…자정 시스템·자율협약
실효성 논란 여전…플랫폼법 재추진 명분 쌓기?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한국 시장 공습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와 국내 업체 역차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국내법을 차별없이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해외 플랫폼에 대해 조사나 제재가 쉽지 않은 상황인만큼 실효성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고 해외 사업자의 국내법상 의무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국내법이 차별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라며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 및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국내대리인 지정으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공정위의 직권조사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박세민 국장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국내법 적용 대상임에도 물리적 한계 등으로 국내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제재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공정위는 법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제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의 경우 알리와 테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알리와 테무는 이미 국내대리인이 우리 정부와 소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 국장은 "현행법상 분쟁해결이나 피해로 인한 인력을 갖추게 돼있는데 국내대리인 지정은 이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등을 통해 지정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특히 상반기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및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사항을 도출한다.
가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정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통관 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고 정부가 가품 모니터링 내역 제공 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시스템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피해확산 우려가 큰 위해물품 등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현재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7개 오픈마켓 및 4대 중고거래 플랫폼과 자율협약을 체결해 위해물품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 중에 있지만 최근 위해물품 유통의 주요 통로가 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은 협약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번 대책은 대부분 현행법 내에서 모니터링 강화, 자정 시스템, 자율협약 등이 골자다. 이를 둔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다.
공정위는 미국 기업인 구글, 메타와 중국 알리 등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하는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 추진은 사실상 멈춰선 상태다.
이번 대책 발표에 있어서도 플랫폼법과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박 국장은 "상반기 실태조사는 온라인 플랫폼들이 소비자 피해나 권익보호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와 관련돼 있는 조사로 플랫폼법 제정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플랫폼법 입법 재추진을 시사한만큼 최근 공정위 행보를 플랫폼법 명분 마련을 위한 단계로 보는 시각도 힘을 얻고 있다.
한 위원장은 지난 7일 "플랫폼 시장은 변화 속도가 매우 빨라 공정위가 제재하더라도 경쟁사가 퇴출 당하는 등 '사후약방문'식 뒷북 제재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스타트업·소상공인·소비자의 부담을 야기하는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보다 신속·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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