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팔아도 처벌 못했는데…"알리, 국내 대리인 지정해야" 법 고친다

세종=유재희 기자 2024. 3. 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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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플랫폼과 상반기 내로 자율협약을 진행하고 소비자 위해 품목의 반입을 막는다.

또 국내 법인이 없는 해외플랫폼은 대리인을 둬야 한다.

━ 의약품·가품·유해매체·개인정보 유출 등 4대 문제 항목 지정━정부는 1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자율협약 대상은 △네이버 △11번가 △쿠팡 △당근마켓 등 국내 플랫폼 중심으로 해외 사업자는 포함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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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정부가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플랫폼과 상반기 내로 자율협약을 진행하고 소비자 위해 품목의 반입을 막는다. 또 국내 법인이 없는 해외플랫폼은 대리인을 둬야 한다. 소비자 피해구제나 관련 조사를 위해서다.

의약품·가품·유해매체물·개인정보 해외 유출 등을 4대 문제 항목으로 지정, 관리한다. 해외 플랫폼과 소비자원 간 핫라인(직통 연결)도 구축한다.
의약품·가품·유해매체·개인정보 유출 등 4대 문제 항목 지정
정부는 1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이를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한다.

국내외 사업자 차별없이 소비자 피해 등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중국 국적 플랫폼 테무를 비롯해 국내에 법인이 없는 경우 법 집행이 어려웠다. 다만 대리인을 지정해야할 플랫폼 규모는 시행령 등으로 구체화한다.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다.

국내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업무를 담당한다. 또 전자상거래법 집행 관련 △문서송달을 하거나 △조사대상 등이 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에 국내대리인을 지정토록 한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채국장은 "국내 대리인 지정을 안 하면 시정명령 조치를 내리고 그럼에도 따르지 않으면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식·의약품 △가품 △유해매체물 △개인정보 해외 유출 등을 4대 주요항목으로 지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부당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광고 차단 요청, 특별점검 등을 한다.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통관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한다. 또 가품 모니터링 내역 제공시 해외 플랫폼이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도 둔다.

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 판매시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 등을 이행했는지 점검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접근 권한을 이용자에게 고지했는지 살핀다.
해외플랫폼-소비자원 핫라인 구축…외국어 환불양식 제공
공정위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협약을 체결한다. 피해 우려가 큰 위해물품 등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현재 자율협약 대상은 △네이버 △11번가 △쿠팡 △당근마켓 등 국내 플랫폼 중심으로 해외 사업자는 포함돼 있지 않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를 우선순위로 상반기 내 자율협약 대상으로 지정한다. 테무 등과의 협약도 내부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 예방, 구제에도 나선다. 해외 플랫폼과 소비자원 간 핫라인(직통 연결)을 구축하고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창구를 확대한다.

또 소비자24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 데이터를 분석, 피해 사례 및 피해 예방 정보 등을 제공한다. 또 소비자가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 환불 양식 등 소비자 툴킷(Toolkit)도 제공한다.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국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도 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해외직구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라는 범정부 대응 체계도 만든다. 단일 부처로는 해외플랫폼 소비자 피해 현안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해외 위해물품 실무협의체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해외 위해물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권한 범위 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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