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플랫폼에 '칼' 댄다…"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김태헌 2024. 3. 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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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 등 중국 직구 플랫폼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소비자 불만과 국내 플랫폼 역차별 우려 해소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직구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등을 의무화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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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해 식·의약품·가품·청소년 유해매체물·개인정보 침해 등 부처 공동대응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 등 중국 직구 플랫폼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소비자 불만과 국내 플랫폼 역차별 우려 해소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사업자별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게 함으로써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사진=공정위]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직구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등을 의무화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국내법의 차별없는 집행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 등의 방안이 담겼다.

먼저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국내법이 차별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또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와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모니터링한다.

특히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가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아울러 정부는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4대 주요항목, 즉 위해 식의약품·가품·청소년 유해매체물·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해서는 부처간 공동 대응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부당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 특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했는지 등을 점검함으로써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응할 예정이다.

공정위는“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전부처 차원에서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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