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형 예식' 싫다면…박물관·미술관에서 결혼식 할 수 있다

박광범 기자 2024. 3. 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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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정부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등 공공시설을 공공예식장으로 개방한다. 이른바 '공장형 예식'을 거부하고 남들과는 다른 특색있는 결혼식을 선호하는 청년세대 수요를 맞춰주기 위해서다. 또 내년부터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에 대한 가격정보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 '참가격'에 공개해 '깜깜이 결혼비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인다.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웹툰, 웹소설, 영상 크리에이터 등 웹 콘텐츠 창작 서비스 분야 취·창업 활성화와 소비자 만족 제고에도 나선다. 특히 웹 콘텐츠 제작자 보호를 위해 '악성 댓글' 제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동시에 '가짜뉴스' 유통 근절도 추진한다.

남들과는 다르게…박물관·미술관 등에서 결혼식 연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기재부 청년보좌역·2030 자문단 등의 의견을 수렴해 웹 콘텐츠 창작과 웨딩·뷰티 서비스를 대상 업종으로 선정하고 20개 청년 제안과제를 반영했다.

우선 공공예식장을 활성화한다. 현재 약 120여개 공공시설을 예식장 용도로 개방중이지만 특색 있는 장소 등에 대한 청년들의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국립중앙박물관(서울 용산) △국립중앙도서관(서울 서초) △국립민속박물관(서울 종로) △국립현대미술관(경기 과천) △관세인재개발원(충남 천안) △중앙교육연수원(대구 동구) 등을 맞춤형 예식공간으로 개방한다. 한국전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직원용 예식시설도 일반인이 소속 직원과 동일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신규 개방한다.

대국민 공공개방자원 공유서비스포털 '공유누리 플랫폼'을 통해 전국 공공예식장 현황, 가격, 제공 서비스 등을 쉽게 비교·예약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공공예식장 통합 예약 서비스'를 구축할 방침이다. 개성 있는 결혼식이나 친환경 결혼식 등 청년세대 선호에 맞는 공공예식장 모델도 개발해 연말 보급할 예정이다.

결혼서비스 가격 정보 공개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 '참가격'에 결혼 관련 품목과 서비스 가격 현황을 제공키로 했다.

2020년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홈페이지에 상품별 세부 가격을 표시한 예식장은 8%에 그친다. 또 소비자의 44.6%가 스튜디오, 드레스 등 업체 비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까지 공개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현황 조사를 통해 연말까지 가격 공개 대상 품목과 서비스가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혼준비대행 서비스 분야에서 불합리한 면책 조항과 과다한 위약금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결혼준비대행업에 대한 표준약관을 마련한다. 결혼 서비스 소비자피해 예방 가이드라인도 보급한다.

뷰티 분야, 지역·규모 관계없이 매출액 1억400만원 이하면 간이과세 적용
청년세대 취·창업 수요와 소비 비중이 높은 웨딩·뷰티 서비스에 대한 제도도 정비한다. 창업 부담은 완화하고 소비 만족도는 높이는 게 골자다.

먼저 올해 3분기부터 피부미용·기타미용업(네일 등)에 대해선 지역과 규모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피부미용과 네일 등 분야는 지역과 규모 등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이 일부 제한돼 상대적 불이익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매출 기준만 적용한다. 매출액 1억400만원 이하 사업장이라면 지역과 규모에 상관없이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매출액 1억400만원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만 간이과세가 적용돼 영세업체를 중심으로 간이과세 혜택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34세 이하 청년이 이·미용 등 국가기술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연 3회 한도로 응시료의 50%를 지원하고 피부미용·기타미용업 대상 창업 환경을 종합 분석해주는 '창업기상도' 서비스도 제공한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혼 서비스 중 자격관리 필요성이 높은 업종을 선정해 국가공인 민간자격 또는 국가자격증 도입도 추진한다.

유튜버가 꿈이라면 도전 지원…"악플 제재·가짜뉴스 근절"
디지털에 친숙한 청년세대 종사율과 이용률이 높은 유망 업종인 웹 콘텐츠 창작 서비스 산업의 경우 창작자 보호와 육성, 건전한 소비생태계 조성을 꾀한다.

웹툰 표준계약서는 계약서 최초 확인시부터 최소 15일간 검토기간을 보장하고 구체적 수익 배분 등 공정 계약을 추가한다. 웹소설과 크리에이터 분야 표준계약서는 신규 보급한다.

또 온라인 악성댓글의 유형과 제재방식 등 이른바 '악플 제재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 동시에 영리·악의적 목적 등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가짜 뉴스' 영상 제작과 유포 근절 방안도 연말 발표할 예정이다.

웹툰과 웹소설에 대해선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를 추진한다. 특히 창작자 등에게 할인비용이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창작자 보호 장치도 병행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웹 콘텐츠 창작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입직연령, 높은 실패 가능성 등으로 진로전환 수요가 높은 분야라는 점을 감안해 경력진단·분석을 통한 '진로전환 지원 프로그램'도 연말까지 신설한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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