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웹소설 창작자 위한 표준 계약서 나온다

황현규 2024. 3. 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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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웹툰과 웹소설 등 '웹 콘텐츠 창작 서비스' 업종에 대한 표준 계약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2015년 웹툰 분야 표준계약서가 마련됐으나, 구체적인 수익 배분 조항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웹툰 표준계약서에 공정한 계약 조항을 구체화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지침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 매년 웹툰 산업 실태조사 등을 통해 표준계약서 활용도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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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웹툰과 웹소설 등 '웹 콘텐츠 창작 서비스' 업종에 대한 표준 계약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해당 업종에서 불공정 계약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웹툰·웹소설 창작자 '불공정 계약' 방지 대책

먼저 정부는 '웹툰' 종사자들의 표준 계약서를 제·개정 하기로 했습니다.

2015년 웹툰 분야 표준계약서가 마련됐으나, 구체적인 수익 배분 조항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작가들의 비중이 지난해 51.3%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웹툰 표준계약서에 공정한 계약 조항을 구체화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지침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 매년 웹툰 산업 실태조사 등을 통해 표준계약서 활용도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웹 소설' 종사자들에 대한 표준 계약서도 새로 생깁니다.

웹 소설 업계는 소수의 포털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어, 수익 배분 등에서 작가들에게 불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웹 소설 표준 계약서를 오는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익 배분 조항과 휴재권 보장 등을 담을 방침입니다.

또 웹콘텐츠 창작자 양성하기 위해, 내일배움카드에 웹툰·웹 소설 양성 과정을 추가합니다.

웹 창작자들이 진로 변경을 희망할 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진로전환 지원' 프로그램도 올해 말까지 마련할 방침입니다.

■영상제작자 표준계약서도 마련

영상 제작자(크리에이터) 등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마련됩니다.

지금까지 영상 편집 등 외주계약을 체결할 때 대금 미지급, 부당한 대가 산정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업무 내용과 근로시간, 보상 산정 기준 등을 규정한 표준 계약서를 3분기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웹 콘텐츠 제작자들에 대한 악성 댓글, 가짜 뉴스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제재 방식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과 가짜뉴스 근절 방안 등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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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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