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에 널브러진 사체”···'전기 충격' 불법 개 도살 현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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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충격 등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현장이 적발됐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이날 새벽 경기 의정부시 외곽에 자리 잡은 한 불법 개 도살장을 급습했다.
최근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라는 도민 제보를 받고 출동한 현장이었다.
올해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펫 샵 등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까지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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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충격 등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현장이 적발됐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이날 새벽 경기 의정부시 외곽에 자리 잡은 한 불법 개 도살장을 급습했다. 최근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라는 도민 제보를 받고 출동한 현장이었다.
작업장으로 쓰인 가건물은 천막과 비닐로 둘러쳐져 있어 불법 도살장임을 알아차리기에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이 현장을 들이닥쳤을 당시, 작업장 바닥에는 이미 개 6마리가 널브러져 있었다.
작업장 바닥은 물기가 흥건히 젖어 있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이곳에서 불법 개 도살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작업장 구석에는 털을 제거하는 용도로 쓰인 것으로 의심되는 하얀 색 원통형 기계가 있었다.
이곳에 있는 작업자들은 그동안 살아있는 개를 전기 쇠꼬챙이로 10~20초간 충격을 주는 방식으로 불법 도살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쪽 벽에는 시커멓게 닳은 전기 쇠꼬챙이가 걸려있었다.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사경은 지난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하는 시설 581곳을 단속·수사해 불법을 저지른 11곳(18건)을 적발했다. 올해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펫 샵 등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까지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불법 행위 관련 제보를 원하는 도민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홍은기 단장은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올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동물 관련 수사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진이나 동영상 등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은미 인턴기자 savou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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