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교실로 들어오는데 문닫아 손가락 절단…유치원 교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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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서 원생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문끼임 사고를 유발한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업무상과실치상, 상해 등 혐의로 유치원 교사 A 씨(2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 수원시 한 유치원 교사인 A 씨는 지난해 10월12일 오전 11시 35분쯤 교실 출입문을 닫는 과정에서 B 군(당시 4세)의 손가락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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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유치원에서 원생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문끼임 사고를 유발한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업무상과실치상, 상해 등 혐의로 유치원 교사 A 씨(2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 수원시 한 유치원 교사인 A 씨는 지난해 10월12일 오전 11시 35분쯤 교실 출입문을 닫는 과정에서 B 군(당시 4세)의 손가락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교실로 들어오려 했던 B 군은 새끼손가락이 문틈에 끼였고, 손가락 절단에 준하는 '아절단' 부상을 입었다. A 씨는 당시 B 군이 들어오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B 군 부모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고 상황이 촬영된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 씨의 행위에 학대 혐의가 있다고 판단, 최근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양벌규정으로 원장 C 씨도 입건해 조사했지만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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