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벤처 기업이 더해”…점검대상 4곳 중 3곳 ‘임금체불’

황다예 2024. 3. 13.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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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IT· 벤처 분야는 취업 준비 청년들에게 인기 직종으로 꼽히죠.

전통 산업보다 유연하고, 개방적일 거란 기대도 있는데, 실제 근로조건은 어떨까요?

정부가 이들 업종 60개 회사를 점검해봤더니, 4분의 3이 넘는 회사에서 임금을 체불하는 등 법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황다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모바일 콘텐츠 개발업체, 직원들에게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도록 했지만, 연장 근로 수당은 법정한도까지만 지급해 7천여만 원을 아꼈습니다.

온라인몰 한 곳은 주말이나 휴일에 근무를 시키면서, 수당이나 보상 휴가 등을 법에 정해진 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낀 수당은 2억 4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기획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임금이나 수당을 주지 않은 회사는 46곳에 달했습니다.

감독 대상에 오른 60개 업체 가운데 4분의 3이 넘습니다.

피해자는 3천여 명, 금액으로는 14억 원이 넘었습니다.

고용부는 대부분 기본급에 시간외수당 등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제 적용 사업장으로, 제도를 악용해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연장근로 한도를 넘긴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나 모바일게임 업체 등 12곳에서 법정 한도를 넘겨 근무하게 했고 회사 시스템에는 법정 한도까지만 입력하도록 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특별감독은 청년층이 선호하는 IT 플랫폼 업종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곳과 신고나 민원이 들어온 곳, 전문 연구개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행위가 드러난 곳도 있었습니다.

여성 직원의 옷차림이나 화장을 지적하며 희롱하거나, 계약직 직원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모욕, 폭언하기도 했습니다.

고용부는 법 위반 업체에 시정조치를 내리고, 앞으로 점검 과정을 감독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시정조치를 받고도 끝까지 밀린 임금을 주지 않은 한 업체는 형사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황다옙니다.

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서수민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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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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