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해외 온라인몰 판매 금지 물품 집중 모니터링
김동욱 2024. 3. 13. 07:42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판매 금지 물품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니터링 대상 주요 물품은 의약품, 안경과 콘택트렌즈 등 의료기기, 총포·도검·화약류·전자충격기 등 판매가 금지되거나 청소년 유해 물건 등 판매가 제한된 제품들입니다.
방심위는 "소비자들 역시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경우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상품인지, 안전 인증을 제대로 받은 제품인지 등을 신중히 확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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