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MC몽, '코인 상장 뒷거래' 재판 증인 출석 또 불응 "관련無·탄원서 제출" [TEN이슈]

최지예 2024. 3. 13.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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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장 뒷거래' 의혹 관련 재판에 핵심 증인으로 채택된 가수 MC몽(45· 본명 신동현)이 법원의 출석 요구에 재차 불응했다.

MC몽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정도성)의 심리로 진행되는 빗썸 코인 상장 청탁 의혹 관련 사건 6차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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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최지예 기자]

가수 MC몽 / 사진 = 텐아시아DB


'코인 상장 뒷거래' 의혹 관련 재판에 핵심 증인으로 채택된 가수 MC몽(45· 본명 신동현)이 법원의 출석 요구에 재차 불응했다.

MC몽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정도성)의 심리로 진행되는 빗썸 코인 상장 청탁 의혹 관련 사건 6차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MC몽은 지난 1월 16일과 2월 27일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각각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1월 23일 공판에도 불출석했지만,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았다. MC몽은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 연락이 두절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MC몽이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시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하면 MC몽은 7일 이내 감치될 수 있다.

이 가운데 MC몽은 6차 공판을 앞두고 지난 5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또다시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MC몽 측은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최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별개로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MC몽에 대한 억측은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억측 및 허위사실 유포, 재생산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C몽은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며 법정 출석 대신 영상 증인신문으로 대체해달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MC몽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MC몽은 가수 겸 배우 성유리의 남편으로 알려진 안성현을 비롯해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 등이 연루된 가상화폐 상장 비리를 밝힐 수 있는 핵심 증인으로 지목됐다. 

검찰은 안성현이 2022년 1월께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강종현으로부터 200억 원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지분 5%를 취득하기로 했고, 이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0억 원을 받아간 것으로 파악했다.

MC몽 역시 지분 5%를 약속 받았지만, 강종현 측은 같은해 4월 미화 7만 달러를 해외로 반출하다 세관에 적발된 리스크로 투자는 무산됐고 안성현이 20억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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