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받는 게 없는데…" 연금 2천만 원 넘으면 건보 피부양자 '탈락'

최유나 2024. 3. 13.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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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연간 2,000만 원 넘게 받는 수급자 28만2,000명가량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연간 공적 연금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해서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은 올해 2월 현재까지 1년 6개월간 총 28만1,630명(동반 탈락자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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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합산 금액 2천만 원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함께 박탈
2022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탈락자 28만1,630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경 / 사진 = MBN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연간 2,000만 원 넘게 받는 수급자 28만2,000명가량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연간 공적 연금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해서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은 올해 2월 현재까지 1년 6개월간 총 28만1,630명(동반 탈락자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이들을 연금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무원연금 20만3,762명, 국민연금 3만3,823명, 사학연금 2만2,671명, 군인연금 2만61명, 별정우체국연금 1,313명 등이었습니다.

특히 피부양자에서 떨어진 사람 중에는 동반 탈락자가 40% 안팎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건강보험당국이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부부 모두 소득기준을 충족해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 중 한 명이라도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함께 사는 배우자도 함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예컨대, 공적연금 소득으로 따져서 아내가 월 167만 원 이상(연 2,000만 원 초과)이고, 남편은 연금이 한푼도 없는 경우에도 남편 역시 피부양자에서 떨어집니다.

피부양자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30세 미만, 65세 이상) 등으로 건보료를 내지 않더라도 직장가입자에 기대어 보험 혜택을 누립니다.

그런데 일부 피부양자 중에는 일정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자녀나 가족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보험 혜택을 받는 등 무임승차하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이에 건보당국은 지난 2022년 9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때 소득요건을 연간 합산소득 3,4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대폭 낮추는 등 더 강화했습니다.

한편,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강화되면서 공적연금으로 노후생계를 꾸리는 고령자가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건보당국은 첫 해 80%에서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 20% 등으로 4년에 걸쳐 한시적으로 건보료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득요건은 강화됐지만 재산 기준은 지난 정부 시절 집값이 급등해 공시가격이 상승한 상황을 반영해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재산과표(지방세 기준)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연 소득 1,000만 원이 넘고 재산과표 5억4,000만 원∼9억 원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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