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간 호텔 머물다…69cm 낮춘 김포 아파트 입주 시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1월, 경기도 김포의 한 신축 아파트가 고도 제한보다 최대 69cm 높게 지어져 입주가 불발됐는데요.
지난 1월 12일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었던 김포 고촌읍의 한 아파트.
김포공항과 4km 정도 떨어진 이 아파트는 공항시설법상 57.86m보다 낮게 지어야 했지만, 전체 8개 동 가운데 7개 동의 높이가 고도 제한보다 63~69cm 높게 지어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용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경기도 김포의 한 신축 아파트가 고도 제한보다 최대 69cm 높게 지어져 입주가 불발됐는데요.
재시공 끝에 두 달 만에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기사로 확인하시죠.
지난 1월 12일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었던 김포 고촌읍의 한 아파트.
김포공항과 4km 정도 떨어진 이 아파트는 공항시설법상 57.86m보다 낮게 지어야 했지만, 전체 8개 동 가운데 7개 동의 높이가 고도 제한보다 63~69cm 높게 지어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용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시공사는 뒤늦게 아파트 엘리베이터 상부 옥탑과 옥상 난간의 장식용 구조물의 높이를 낮추는 재시공을 했고, 사용 승인을 받아서 어제부터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호텔이나 단기 월셋집에 머무르면서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포시는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사와 감리사를 주택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훔쳐보지나 마"…서경덕 교수, 중국의 '파묘' 흡집내기에 '일침'
- "내 손 뿌리친 의사"…아이 수술 무기한 연기된 엄마의 절규
- 코인으로 15억 번 공무원…"오늘 압구정현대 사러 간다"
- "반 남은 치킨 다시 튀겨줘"…손님의 황당 요구 [뉴스딱]
- 땅속에 웬 아이 손이?…화들짝 놀라 당겨봤더니
- 빅마마 이영현 "'체념' 저작권 팔았다…잘나갈 땐 한 달 2600만 원 나와"
- "월급은 60만 원"…특별한 신입 아나운서 정체는 [뉴스딱]
- '꾹꾹' 15분간 강아지 심폐소생술…베테랑 소방관의 진심
- 한 총리 "2천 명 증원 근거 명확…교수 명분 없는 집단행동 말아야"
- 정봉주 "'목발 경품' 발언, 정중히 사과…관련 영상도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