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게임사는 신경 안쓰는데"…역차별 논란 부른 '확률형 아이템' 의무공개

유지희 2024. 3. 13.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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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게임사 관계자 A씨는 '확률형 아이템 공개 의무화'에 대해 이 같이 우려했다.

실제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에 따르면 현재 국내 게임사의 98%는 2015년부터 확률형 아이템 관련 자율규제를 준수해왔으나, 해외 게임사는 56%만 해당 정보를 공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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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 오는 22일 부터 시행
공정위, 해외게임사 '대리인 지정제 도입'…실효성 의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해외 게임사가 규제를 피해 가는 행위를 실질적으로 막기는 어려울 겁니다. 국내 게임사, 특히 중소업체 부담은 더 늘겠죠. "

국내 유명 게임사 관계자 A씨는 '확률형 아이템 공개 의무화'에 대해 이 같이 우려했다. 국내 게임사들은 엄격히 적용받는 반면 해외 게임사들에는 별다른 조처를 할 수 없어 '역차별'이 걱정된다는 얘기다. 정부가 해외 게임사에 대한 규제도 모색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져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게임사들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에 따라 의무적으로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회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게임 이용자가 투입한 가치보다 더 높거나 낮은 가치의 아이템을 무작위로 얻을 수 있는 게임 내 도구다. 사용자들이 원하는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반복 구매하기 쉽기 때문에 '사행성 논란'을 빚어왔다.

다만 A씨는 "해외 게임사들은 기존 홈페이지나 게임 설정을 한국 규제안에 맞게 따로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실질적으로 적용하긴 힘들 것으로 본다"며 "전체에 대한 규제라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에 따르면 현재 국내 게임사의 98%는 2015년부터 확률형 아이템 관련 자율규제를 준수해왔으나, 해외 게임사는 56%만 해당 정보를 공개해왔다.

더욱이 확률형 아이템 공개는 기존 자율 규제 방식과 비교해 까다로운 측면이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과거엔 자체 홈페이지 혹은 게임 내 공개가 가능했다면, 앞으로 두 곳 모두 공개를 해야 한다. 또한 확률형 아이템 유형별로 캡슐형·강화형·합성형·기타 유형(수량·기간 제한형, 확률변동형, 천장형)으로 구분하고 아이템 합성 결과에 따라 등급과 그에 따른 아이템이 달라지는 경우 등에도 모두 공개해야 한다. 옥외광고물, 정보통신망, 신문·인터넷신문 등을 이용한 게임 광고·선전물에서도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규제 방식이 다양하고 복잡해져 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게임사는 규제안에 따라 연동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광고를 모두 바꿔야 한다. 최근 엔씨소프트는 확률형 아이템 의무 공개 규제에 맞춰 '리니지M'에 확률 정보를 업데이트했다.

게임업계에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게임사업자에 대해 국내 대리인지정제를 도입하고 위반 시 삭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선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반응이 나온다.

기존 자율규제 방식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해온 넥슨, 엔씨소프트와 같은 대형 게임사의 경우와 달리 중소 게임사의 경우 규제 인력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해 고심이 깊은 분위기다.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국내 게임사는 의무 표시 업체에 포함된다.

국내 중소 게임업계 관계자 B씨는 "개정안 의무 공개 기업 기준 매출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 거의 모든 업체가 해당되는데, 사실 중국 게임사의 경우 아예 신경 쓰지 않고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며 "해외 게임업체는 개발에 온전히 비용을 투입할 수 있는데 국내 게임사의 경우 규제에 맞춰 관리 인력에 일정 부분 투자가 들어가야 하므로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털어놨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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