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육비 선지급’…“처벌 강화 없이는 실효성 의문”
[앵커]
한부모 가정에서 양육비를 받기 위해 소송하고, 형사 처벌까지 시도하다 좌절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내주는 '선지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양육비 미루는 부모들에 대한 수사와 제재 강화 없이는 실효성이 떨어질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모 씨의 전남편은 10년 넘게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편/음성변조 : "왜 책임져야 되냐고, 내가 낳았어? 양육비를 안 주면 내일 죽어?"]
양육비 이행명령뿐 아니라 감치 명령까지 받아 형사 고소했지만 경찰은 전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수사를 중단했습니다.
[이 모 씨/음성변조 : "그 집에 찾아갔어요. 불이 켜져 있어요. 수사 중지가 돼 버렸다는 거 자체가 저도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정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됩니다.
[이 모 씨/음성변조 : "저 같은 경우는 벌써 지금 (양육비가) 일억이 넘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정부에서 어떻게 줄 것이며…."]
정부가 추산하는 지급 대상은 1만 6천 가구.
최소 연평균 920억이 든다는 분석도 있지만 실제 재원 규모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 강화를 병행해야 정부의 양육비 선지급에 따르는 재원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영/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 "(제재) 수위를 높여서 확보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그 강도를 높여서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고, 그러면서 대지급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면…."]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처벌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을 여야 모두 발의했지만 별다른 논의 없이 21대 국회 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처럼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형법으로 다스리는 등 강제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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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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