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신당13구역 신통기획 신청… 재개발 속도 높인다

신유진 기자 2024. 3. 13.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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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구가 신당 13구역(신당동 236-67번지) 일대를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후보지로 신청하기 위한 주민 동의 확보를 진행 중이다.

13일 구에 따르면 신당13구역은 신통기획 1호 대상지인 신당10구역에 이어 신당동에서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 동의 확보를 진행하고 있다.

구는 신당동13구역의 구역 면적과 노후도·과소필지 비율, 호수밀도 등을 따져봤을 때 신통기획 진행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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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13구역 주민 동의 확보 진행 중… 중구 "신통기획 진행에 적합"
중구는 신당13구역 신통기획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 동의 확보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신통기획사업 후보지 일대./사진=뉴스1

서울시 중구가 신당 13구역(신당동 236-67번지) 일대를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후보지로 신청하기 위한 주민 동의 확보를 진행 중이다.

13일 구에 따르면 신당13구역은 신통기획 1호 대상지인 신당10구역에 이어 신당동에서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 동의 확보를 진행하고 있다.

신당13구역은 신당동 236-67번지 일대에 6만8916㎡ 규모로 지하철 5·6호선 청구역과 신당동 떡볶이 거리와 가깝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는 645명이다.

구는 신당동13구역의 구역 면적과 노후도·과소필지 비율, 호수밀도 등을 따져봤을 때 신통기획 진행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신당10구역의 경우 조합직접설립제도를 통해 사업 기간을 최소 3년 이상 단축해 업계의 이목을 끌었다. 토지 등 소유자 765명으로부터 조합 설립에 필요한 75% 동의율을 36일 만에 달성하는 등 정비구역 지정 이후 반년 만에 조합을 설립했다.

지난 2월 중구청은 신당10구역을 신통기획 모범사례로 소개하는 성과공유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신통기획은 서울시와 자치구, 주민이 함께 정비계획을 수립하며 재건축·재개발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로 신통기획 후보지 신청을 위해서는 정비구역 지정 법정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30%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 동의도 필요하다.

이후 관할 구청이 사전 검토를 거쳐 시에 후보지를 추천하면 시는 선정위원회를 열어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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