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가워서 그랬다”…이천수 폭행·협박 피의자들 진술 보니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4. 3. 13.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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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천수 씨(43)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남성들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로 입건한 A 씨(60대)와 B 씨(70대)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 28분경 인천시 계양구 인천지하철 1호선 계양역에서 이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폭행과 협박 피해 대상에 이 씨가 포함되는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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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천수 씨가 폭행 당할때 찍은 폐쇠회로(CC)TV 화면. 독자제공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천수 씨(43)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남성들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로 입건한 A 씨(60대)와 B 씨(70대)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 28분경 인천시 계양구 인천지하철 1호선 계양역에서 이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같은 날 오후 2시경 계양구 임학동 길가에서 드릴을 들고 이 씨에게 접근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경찰에서 “반가워서 한 행동인데 안 좋게 비쳐 후회하고 있다”며 “폭행할 의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 씨의 경우 “이 씨한테 실망해서 그랬다”면서도 “이 씨의 주거지를 언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현재 22대 총선에서 인천 계양을 후보로 나선 국민의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후원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8일 이 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A 씨와 B 씨의 처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이들이 선거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폭행과 협박 피해 대상에 이 씨가 포함되는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폭행이나 협박으로 혐의를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며 “검찰 측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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