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죽지세 비트코인…서학개미 ‘더 오른다’ 베팅
비트코인 가파른 상승세에
해외시장 선물ETF로 자금 몰려
높은 운용보수·괴리율 고려해야
“하반기 현물ETF 공론화”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며 원화 기준 1억원대로 올라섰다.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에 따라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공급이 줄어드는 반감기를 앞두고 상승세에 불이 붙었다는 분석이다. 투자 열기가 과열되며 국내외 비트코인 시세 차이를 일컫는 ‘김치 프리미엄’은 6%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가격이 치솟는 비트코인을 두고 과열 우려도 나오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이 더 오를 것에 베팅하며 해외 시장에서 선물 레버리지 ETF를 사들이고 있다.
12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국내 투자자는 ‘2X BITCOIN STRATEGY ETF(BITX)’를 5655만달러 규모 순매수해 전체 해외 종목 가운데 13번째로 많이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BITX는 미국 최초 비트코인 선물 레버리지 ETF로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비트코인 선물지수를 두 배로 추종한다. 비트코인이 원화 기준 1억원을 넘어서는 등 브레이크 없는 상승세를 이어가자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이 관련 ETF로도 몰리고 있다.
연초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시작되며, 기초자산인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다. 현물 ETF를 운용하려면 운용사가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해야 하는 만큼 수요 증가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는 한편 공급량은 줄어드는 반감기를 내달로 앞두고 있어 가격 상승세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반감기는 전체 발행량이 제한된 비트코인의 채굴 보상이 약 4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앞서 세 차례 반감기 후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 추세를 보였는데 현물 ETF 승인에 따른 수요 증가와 맞물리며 가격 상승세가 과거 반감기 패턴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해외에 상장한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도 규제되는 만큼,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자금은 선물 ETF로 향하는 모습이다. 금융당국이 현행 자본시장법상 가상자산이 ETF의 기초자산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뿐만 아니라 거래 중개 또한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다.
국내 투자자들은 레버리지 선물 ETF에 이어 ‘PROSHARES BITCOIN STRATEGY ETF(BITO)’도 최근 한 달 1855만달러 규모 순매수했다. 미국 외 다른 시장으로까지 눈을 돌려 삼성자산운용이 홍콩 시장에 상장한 ‘SAMSUNG Bitcoin Futures Active ETF’도 23만달러 가량 순매수했다. 해당 ETF는 올 들어서만 65%가량 올랐다.
높은 운용보수·괴리율…“하반기 현물 ETF 공론화”
비트코인 선물 ETF 투자는 비트코인 현물에 투자하는 것과 달리 암호화폐 지갑 없이 증권계좌를 통해 거래할 수 있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파산이나 해킹 등에서 자유롭다는 것이 장점이다.
다만 해외 상장 ETF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연 250만원을 공제하고, 초과 금액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비트코인 가격을 직접 추종하고 가격 변동에 직접 노출돼 운용 보수가 낮은 현물 ETF와 비교해 선물 ETF는 운용 보수도 상대적으로 높다. 선물계약을 차근월물(신규월물)로 롤오버(만기연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BITX의 운용보수는 1.85%, BITO의 운용보수는 0.95%다. SAMSUNG Bitcoin Futures Active ETF의 운용보수도 0.89%에 이른다.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운용보수가 0.25%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현물 ETF와 비교해 비트코인 가격과 괴리율도 클 수밖에 없다.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으며 국내에서도 현물 ETF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련한 논의가 하반기 재점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야당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과 거래를 허용하겠단 공약을 내걸었고 금융당국도 하반기께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올해 하반기 가상자산 관련 제도를 마련하면서 공론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가상자산이용보호법이 시행되면 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되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위한 기반이 다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다연 (he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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