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음주단속에 당황? 이제 당연…서울 스쿨존서 3건 적발

김민수 기자 2024. 3. 13.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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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대낮부터 경찰들의 교통단속에 운전자들은 적잖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다.

서울경찰청은 새 학기를 맞이해 이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서울 시내 47개 스쿨존에서 161명을 투입해 음주 운전 단속 및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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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개 스쿨존서 일제 단속…신호위반 등 297건 적발
"하교시간 어린이 교통사고 빈번…운전자 주의 필요"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경찰이 신학기 맞이 초등학교 하교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2024.3.13/뉴스1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후~불어주세요" "안전띠 미착용하셨네요"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대낮부터 경찰들의 교통단속에 운전자들은 적잖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다.

이날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경찰의 단속에 걸린 택시 운전사 A 씨는 "화장실을 다녀온 후 안전벨트 착용을 깜빡했다"라고 한숨을 쉬었지만 이미 범칙금 납부고지서(스티커)가 발부된 후였다.

현장에서는 동승보호자 동승 의무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학기 초인 이유로 하교 시간을 착각한 담당 교사의 실수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새 학기를 맞이해 이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서울 시내 47개 스쿨존에서 161명을 투입해 음주 운전 단속 및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했다. 경찰은 스쿨존 내에서 음주 운전 외에도 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금지 및 서행, 스쿨존 내 횡단보도 일시 정지 의무,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법규 위반 등을 살폈다.

이날 음주 단속 결과 성북구 1건, 동대문구에서 2건이 적발됐다. 신호위반이나 보행자 보호 위반 건수도 각각 84건, 8건이나 됐다. 이 외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안전띠 미착용, 동승보호자 동승 의무 위반 등 205건이 추가로 적발돼 경찰은 총 297건을 통고처분 했다.

경찰은 대낮에 일제 단속 활동을 펼친 이유에 대해 "숙취 운전과 대낮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는 사례가 있다"면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어린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스쿨존과 학원, 공원, 놀이터 등 어린이가 많이 활동하는 인접 도로에서는 주의 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교통단속 외에도 서울하늘초등학교 앞에서 캠페인을 펼쳐 스쿨존 내 안전 운행을 촉구했다. 경찰은 캠페인 목적에 대해 "어린이 보호의 필요성과 준수해야 할 교통 법규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40대 여성 현 모 씨는 "스쿨존에서 여전히 속도를 줄이지 않는 운전자가 있다"면서 캠페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스쿨존에서 승용차 기준으로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2배, 주정차 위반 시 3배를 물 수 있다. 또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 위반 시에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서울경찰청은 "지자체 등과 함께 이달 22일까지 스쿨존 내 법규 위반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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