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뽑은 '재건축·재개발'…"문턱 낮추고 사업기간 최대 6년 준다"[주거혁신2.0]①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면서 도심 정비사업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재건축 사업의 첫 번째 관문으로 꼽히는 '안전진단' 빗장이 풀리고, 재개발 문턱이 낮아지면서 향후 도심 주택 공급에 보다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은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안전진단은 사업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개선되기 때문이다.
당장 건물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주차난, 층간소음, 배관 노후화 등으로 거주 환경이 나쁘다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안전진단을 폐지하는 셈이다.
특히 현재 국회에는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관련법이 통과되면 지난 1994년 안전진단이 도입된 이후 30년 만에 이름이 바뀌게 된다.
또 아파트가 준공된 지 30년이 지나면 곧바로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지고,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이는 사업 주체를 조기에 구성해 사업에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안전진단에 1년, 추진위 구성부터 조합 설립까지 2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평균 13년가량 걸리는 사업 기간을 '재건축 패스트트랙'으로 3년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신통기획을 적용하는 서울 내 단지는 5∼6년 단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요건도 완화된다. 그동안은 신축빌라가 혼재한 지역에서는 재개발 추진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노후도 요건(준공 30년 이상인 건축물 비율)이 '60% 이상'만 돼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만약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이는 '50% 이상'으로 낮아진다.
이 밖에도 정비구역 지정·동의 요건도 개선한다. 정비구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유휴지와 복잡한 지분 관계로 방치된 자투리 부지를 재개발 구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면 재개발 가능 대상지가 10%가량 늘어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분당(성남시), 일산(고양시), 중동(부천시), 평촌(안양시), 산본(군포시) 등 1기 신도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내달(4월 27일) 시행을 앞두면서 이들 지역의 재건축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에 대해 용적률 상향, 도시·건축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완화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늦어도 오는 5월까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기준을 마련해 공모 절차에 들어가고, 올 하반기 5개 신도시의 선도지구를 모두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3월 2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콘퍼런스홀에서는 <'신도시·메가시티·GTX' 속도 내는 도시혁신>이라는 주제로 2024년도 뉴스1 건설부동산부 포럼이 개최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재건축-재개발로 새 도시 만든다…2024년 정부 주택정책은'이라는 내용으로 발표에 나선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재건축·재개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전국에서 95만 가구(재건축 75만 가구·재개발 20만 가구)가 정비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도심 내 신규 주택공급 기반이 확충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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