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암동서 '신학기 어린이보호구역 단속'…결과는?

최지은 기자 2024. 3. 13.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신학기를 맞아 유관기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법규 위반 단속과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달 4~22일 지방자치단체 등 합동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집중 단속과 함께 교육청·서울시·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과 초등학교 방문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하늘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하교시간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경찰이 신학기를 맞아 유관기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법규 위반 단속과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오후 1시부터 2시간 가량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하늘초등학교 인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등 법규위반 단속과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에는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 교통안전공단, 마포경찰서 교통과, 마포구청 교통지도과, 서울하늘초등학교, 마포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관계자 40명이 참여했다.

일반 차량 운전자 좌석 안전띠 미착용 4건,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위반 1건, 좌석안전띠미착용 6건, 동승보호자 동승 의무위반 1건 총 12건이 적발됐다. 이 외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금지 및 서행, 스쿨존 내 횡단보도 일시 정지 의무,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법규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홍보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달 4~22일 지방자치단체 등 합동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집중 단속과 함께 교육청·서울시·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과 초등학교 방문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법규 위반행위 엄정 단속과 캠페인 및 교육을 병행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