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상반기 물류신기술 지정' 신청…4월15일까지 접수

백승철 기자 2024. 3. 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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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우수한 물류신기술을 발굴하고 관련 기업의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3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2024년 상반기 물류신기술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우수한 물류 신기술 지정 제도를 통해 스마트 해운물류 분야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이나 대학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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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조달물품 지정 신청자격,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품 자격 등 혜택
1차 서류심사로 기술·경제성 평가…2차 현장심사·3차 종합심사 거쳐 120일 이내 지정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우수한 물류신기술을 발굴하고 관련 기업의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3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2024년 상반기 물류신기술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우수 물류신기술 등 지정 제도'는 신규 또는 기존 기술을 현저히 개선한 물류기술을 전문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하는 제도이다. 우수 물류신기술로 지정되면 △우수 조달물품 지정 신청자격 △해양수산 기술사업화자금 대출지원사업 신청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품 자격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가능 △공공기관 물품 공급계약 사전심사시 기술수준 최고배점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2020년에 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총 6건의 신기술이 지정됐다.

해수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접수된 기술에 대해 30일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신기술 여부를 검증한 후, 기술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를 통해 1차 서류심사로 기술성, 경제성 등을 평가한다. 이어 2차 현장심사와 3차 종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접수 후 120일 이내에 '우수 물류신기술'을 선정하고 지정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우수한 물류 신기술 지정 제도를 통해 스마트 해운물류 분야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이나 대학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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